전 직원 대상 2019년 법제처 법제교육 등 청탁금지법 숙지 등 강조

부안군은 27~28일 2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법제처 법제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도 1등급 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제소양과 법제실무능력 배양, 청렴문화 확산 등을 위해 법제처와 부안군이 공동으로 주관해 실시됐다.

교육은 법제처 정승택․박도현 사무관과 배정애 청렴교육전문강사 등이 강사로 나서 자치법규 입안 실무, 생활 속 법률 상식, 청탁금지법의 이해, 소송 등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 및 역량강화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쉽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식사제공, 여비지출, 상하관계 선물 등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 사례를 상세하게 설명해 위반사례가 없도록 강조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청렴은 공무원의 가장 기본덕목”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정확한 법령 해석 및 적용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안군 공무원의 청렴과 직무능력 행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