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습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제는 완주·임실과 통합, 익산도 1개 선거구로 될 듯
전북 지역구 1~3석 줄어도 비례대표 2~3석 증가 ‘벌충’
선거제도 개편 여론 높지만…아직은 ‘절반’의 가능성

민주당과 야3당이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면서 부안·김제 지역구가 인구 하한선 미달로 무너지고 부안·정읍·고창 선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지난 11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라는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
4당 합의 후 자유한국당이 의원총사퇴를 거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에서 극심한 찬반 갈등을 표출하는 등 선거제 개편안 국회 통과가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하는 여론이 반대보다 높은 데다, 민주평화당이 이미 당내 추인을 받은 상황이고 민주당과 정의당도 당내 별다른 이견이 없어 30여년 만의 선거제 개편은 최소한 절반의 가능성은 보인다는 평가다.
특히 여야4당이 향후 협상을 통해 이번 합의에 대한 각 당의 반발과 요구를 반영한 최종 수정안을 도출할 여지도 있어 선거제 개편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선거구는 지난 선거 때보다 만 명 이상 늘어난 인구 15만 명에서 30만 명을 기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결국 인구 상한선에 미달하는 지역구는 1석으로 통폐합되고 하한선보다 낮은 지역은 다른 지역과 재획정 해야 한다.
이 경우 부안·김제 선거구는13만9149명(2019년 2월말 기준)에 그쳐 재획정이 불가피하다. 또 익산시가 29만 2,066명으로 분구 조건에 1만 5,000명이상 부족하고, 남원·임실·순창지역 인구도 3개 기초단체를 합치더라도 14만222명에 불과해 재획정 대상이 된다.
결과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시 전북 지역 선거구는 2~3석 축소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 부안 지역은 인구가 가장 적어 재획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부안·김제선거구가 ▲부안·정읍·고창(22만2812명) ▲김제·완주·임실(20만7760명) 선거구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부안·김제·고창 선거구 설도 나오고 있지만 이 경우 정읍이 갈 곳이 없어지는 등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
결국 부안은 4년 만에 다시 선거구가 재편되면서 현역의원과 후보들은 21대 총선을 위해 공들였던 지역을 내놔야 할 상황에 놓이고 낯선 지역에 가서 새롭게 표밭을 다져야 등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안을 지역구로 둔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선거구 재획정과 관련해 “지역구를 줄이는 당의 논의에 대해 개인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며 “상황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전북 정치권은 현재 10명인 지역구 의석이 붕괴되면서 지역 대표성과 정치력 약화 등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구가 1~3석 줄어드는 반면 새롭게 권역별로 배정하는 비례대표 의원수가 2~3석 늘어나기 때문에 전북 전체 의원수는 같거나 오히려 1석 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의당 권태홍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의 경우 지역구는 1~2석 정도 줄어드는 반면 권역별 비례대표는 2~3석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선거제 개편안이 좌초해 현행대로 21대 총선이 치러질 경우에도 지역구 선거구별 인구가 14만명에서 28만명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 전북은 10석에서 1석이 줄어든 9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역 정가에서는 어차피 지역구 1석이 줄어들 바에야 선거제도 개편안대로 2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2~3명을 늘리는 게 차라리 낫다는 주장도 일부 나오고 있다.
아무려나 총선을 1년 여 앞둔 상황에서 금뱃지를 향해 출발선에 선 후보자들의 득실 계산과 움직임은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다.
한편, 여야4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패스트트랙 지정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민주평화당이 선거제 개편의 전제조건으로 내 건 5.18 왜곡·날조에 대한 형사처벌법,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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