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119소방대원이 현장활동을 하면서 주취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 폭행피해 예방에 앞장서기로 하고 출동단계에서 신고자 또는 환자가 주취 상태이거나 범죄 등 위협 요인이 사전 인지되는 경우에는 경찰(112센터) 협조요청으로 함께 출동해 사전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 출동 시 신고자가 과격한 언행이나 기물파손, 시비 등 폭행 위협으로 피해를 실제 당한경우에는 CCTV, 웨어러블 캠 등으로 입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소방 관련 법령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렬 제3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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