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장소 13곳, 오전 7시~오후 5시까지 투표 가능
선관위, 경고 1건, 협조요청 1건, 고발 2건 조치
다양한 규제로 인해 ‘깜깜이 선거’ 우려 목소리도

오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이틀여로 다가오면서 선관위를 비롯한 각 후보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선관위은 지난 27일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쳤으며 지난 2일 후보자별로 선고공보를 제출받아 각 조합별 조합원에게 우편발송을 마친 상태다.
또한 투표 참관인과 개표 참관인을 12일까지 선정한 후 투표지분류기 시험운용을 거쳐 투개표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선관위가 확정한 투표장소는 ▲부안읍투표소 (부안농협 영농자재백화점 1층 영농자재센터) ▲주산면 투표소 (부안농협 주산지점 1층 육묘장) ▲동진면 투표소 (부안농협 동진지점 영농자재백화점 1층 창고) ▲행안면 투표소 (부안중앙농협 미곡처리장 1층 사무실) ▲계화면 투표소 (계화면 종합복지센터 1층 강당) ▲보안면 투표소 (남부안농협 1층 휴게실 및 기획실) ▲변산면 투표소 (변산농협 별관 1층 대회의실) ▲진서면 투표소 (변산중학교 1층 강당) ▲백산면 투표소 (부안농협 백산지점 1층 지점장실) ▲상서면 투표소 (부안중앙농협 경제사업소 1층 사무실) ▲하서면 투표소 (하서농협 1층 구.하나로마트) ▲줄포면 투표소 (줄포면 주민자치센터 1층 회의실) ▲위도면 투표소 (위도중고등학교 1층 강당) 으로 총 13곳이다.
투표 가능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유권자의 혼돈을 막기 위해 조합 형태별로 투표용지의 색깔을 달리 했다.
계화, 남부안, 변산, 부안, 부안중앙, 하서농협의 경우 백색 용지이며, 부안수협은 연두색, 부안산림조합은 계란색, 고창부안축협은 하늘색으로 제작됐다.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는 대로 투표소별로 정해진 회송노선도에 따라 투표함을 개표장소인 부안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로 이송해 개표를 실시한다.
투개표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고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위한 감시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부안 선관위는 지난 7일까지 선거위반행위 4건을 적발해 1건을 경고 조치하고 1건은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으며 2건은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2건의 고발은 카카오톡 동영상 홍보와 화환 등 조향세트 제공이 빌미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또한 공공 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지호소 전화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며, 문자 메시지는 보낼 수 있으나 음성·화상·동영상 전송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또한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배부하거나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집회 장소에서 정견을 발표하는 등 다수를 상대로 호소를 외쳐서는 안 된다.
일부 조합원은 “이 같은 다양한 금지규정이 오히려 후보자의 능력이나 됨됨이를 검증할 기회를 막고 있다”며 ‘깜깜이 선거’로 전락하는 우려를 내놨다.
한편, 부안독립신문은 투표 직후인 6시부터 개표상황을 인테넷 홈페이지를 통해 속보로 신속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