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아파트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줄이고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사용 등 피난 안내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하기 위해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해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경량칸막이는 복도식의 경우 양쪽에 계단식은 옆집하고 닿는 부분에 하나 설치돼 있다.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이 화재 등 위급 시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앞 물건적치 자제를 연중 홍보중이다.

부안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긴박한 상황에서 비상대피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재난 발생 시 긴급 대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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