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통한 다원적 기능 생산자에게 적정한 보상 방안 필요

김종회 의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하는 입법 논의 선도

농업인의 소득보전에만 초점을 맞춰 지급되는 직불제를 개편해 국가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종회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농업․농촌의 공익기능 활성화 직접보상기본법(가칭) 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현행 직불금 제도는 10개 직접지불제가 3개 법률에 나뉘어 있고, 주로 농업인의 소득보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 직불금 중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관련된 친환경농업, 조건불리 및 경관보전 보조금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직불금의 3.5%에 불과하다.

※ 직접지불제 사업(총 10개) : ▲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금, ▲ 밭농업직불금, ▲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FTA폐업지원 등

※ 직접지불제의 법적 근거 (총 3개)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토론회에서는 직불제의 목적이 단순히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이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의 환경보전 등에 이바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공익적 기능도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또한, 직불금이 개별법령에 흩어져 있어 법률에 따라 다른 개념과 정의, 목적을 명시하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념과 법률의 분산화로 사업추진 및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법령에 흩어져 있는 농가소득안정, 공익적․다원적 기능 제고 등의 직불제 목적을 통합하고, 직불제의 정책적 기능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한 직불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기본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정책적 대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김종회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직불제 개편안은 현재 지급되는 직불금만 개편하려는 것으로,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 보상은 제외되어 있다”며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는 10개 직불금을 통합하고, 공익적 기능을 정비하여, 농업을 통한 다원적 기능 생산자가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EU의 경우 농정예산 중 직불금 예산 비중은 71.4%, 스위스는 농정예산의 75%, 일본의 경우에도 농림수산예산에서 직불금이 33.6%를 차지하는 등 농업에 대한 공익적 기능 강화 노력이 직불금 예산을 통해 실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농업인에게 지불되는 직불금은 농업예산의 10% 내외에 불과하다”며 “우리도 선진국처럼 농업을 식량의 안정적 공급능력 기능 외에 공익적 역할 수행자로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좌장은 김 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이 맡고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법률안 제정 배경'을 △임영환 변호사가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서는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마두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박종서 농민의길 사무총장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곡물실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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