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00미터에서 1000미터로…돼지는 2000미터
‘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도

부안군이 지난 26일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부안군은 최근 늘어나는 가축시설로 인한 악취 발생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하락과 환경악화, 주민간의 갈등 심화라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축사신축을 제한하고자 한다고 조례제정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안 전 지역 중 주택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 건축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산정하던 제한구역을 축사 건축선이 아닌 축사 부지경계선으로 변경된다.
또한 소, 젖소, 말, 사슴, 양의 경우 500미터, 닭, 오리, 개의 경우 1000미터 이내였던 제한구역을 ‘염소’를 포함해 모두 1000미터 이내로 통일시켜 적용된다. 단, 돼지의 경우 변경 없이 2000미터 이내로 제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이달 내 열리는 부안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대다수의 군민들은 구역확대를 반기는 모습인 반면 축사 신축을 준비해온 농가들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강 모씨(47세)는 “농업전업을 희망해 염소 축사 신축을 준비해 왔다”며 “토지 구입시 축사 허가가능 여부를 군청 담당자에게 검토 받아 시세보다 비싸게 토지를 구매하고 설계사무소에 설계비용까지 지불됐는데 돌연 절차상 개정 조례 공포일 내에는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허탈해 했다”는 하소연을 내놨다.
한편, 지난 4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부안군 지역경제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주된 내용으로는 현행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의 명칭을 ‘지역발전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기존 15명에서 40명으로 확대 운영된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1인은 당초 미래창조경제과장에서 일자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도록 변경된다.
위원회 회의절차도 기존에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 것을 하나의 회의로 단일화 해 신속한 회의 구성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도록 바뀐다.
가장 특이할 점은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되는 분과위원회다. 분과위원회는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절차의 간소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불어 기존에 있던 수당 항목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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