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황산에 위치한 서림공원 모습

서림공원 아래 일부지역 일몰제로 규제 풀릴 듯
부안군 “사유지 매입 않더라도 공원기능 유지 가능”

도시공원 일몰제가 내년 7월로 다가옴에 따라 관내 도시공원의 변화를 두고 부안군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개인 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10년 이상 적절한 보상 없이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오는 2020년 7월 1일 이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장기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 사유지를 특정일내 국가나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도시자연공원 내 개인 사유지에 걸린 개발제한 등의 규제가 풀리는 효과를 발휘해 난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과 주민의 건강·휴양 시설 축소 피해 등 예상을 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더욱이 부안군이 지난 2018년 3월경 관내 도시자연공원 면적이 419만㎡이고 이 중 사유지가 345만㎡(84%)에 달하며 이곳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521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자료를 내놓은 바 있어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부안군이 어떻게 공원을 유지시킬지를 두고 군민의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나 대표적 도시공원인 성황산내 서림공원 일부가 사유지로 알려지면서 읍민과 함께해 온 성황산을 출입하는데 개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져왔다.
하지만 부안군은 이 같은 관심과 불안은 괜한 걱정에 그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3월 자료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면적과 사유지의 면적 현황일 뿐 군이 매입해야 하는 면적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산책로나 등산로를 이용하는 데 지장 없도록 토지주와 협의를 마친 공원은 주변의 넓은 사유지를 모두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할 이유가 없어 사업비 금액 또한 예상 금액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서림공원의 경우 60%가 사유지지만 불교용지로서 주로 성황산 정상 주변에 분포하고 있으며 성황산을 오르는 하단 대부분은 군유지로 매입을 해놨고 불교 단체와 협의를 마쳐 산책로를 포함한 공원시설 이용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렇듯 부안군은 공원 기능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어 별도로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2019년 예산에 20억 원을 반영해 일부 공원의 주차장 등 부지 확보 필요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기존과 같이 공원 이용 시설을 관리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종교단체나 문중명의의 토지주 대부분은 공원으로 지정해 관리해 주길 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군 담당자는 “개인이 사비를 들어 화장실을 세우거나 별도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산책로 등을 정비해 사람들이 찾아오는 토지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으로서 행위의 제한이 있더라도 행정의 손길이 닿는 공원으로 지정되길 바란다”는 것이다.
또한 “일몰제로 사유지에 제제가 풀린다 하더라도 도로가 없는 곳에 건물신축이 불가하듯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용도구역이 적용되고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규제가 되고 있어 일부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난개발은 없을 것이다”라고 우려에 답했다.
더불어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사유지에 대한 제제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사적 재산권 보호라는 헌재의 판결 취지와 맞지 않아 이 또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일몰제 시행으로 많은 면적이 공원에서 해제 되지만 실제로 제제의 불편에서 벗어나는 것은 서림공원 아래쪽에 거주하는 일부 읍민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어 약간의 주택 개·보수만으로 불편을 참고 주거생활을 해오고 있었지만 일몰제 이후부터는 신축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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