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맞벌이 250 → 300만 원으로 확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온라인으로 구입 가능해져
최저임금 8,350원, 지역건강보험료 3,292원 올라

지난 26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29개 정부부처 총 292건의 변경내용을 ‘금융·재정·조세’와 교육,‘여성·육아·보육’, 보건·복지 등 총 12개 분야로 재구성해 소개한다.
이중 ‘금융·재정·조세’ 분야가 105건으로 가장 많은 제도가 달라진다. ‘보건·복지’, ‘일반·공공행정’이 37건, 32건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크게 바뀌는 제도로 소개한다. 공시지가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인 공정시작가액비율을 연 5%씩 인상하고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세율을 0.25%에서 1.0%까지 조정해 올렸다. 또한 주택분 세부담 상한선을 상향 조정해 결과적으로 1주택 이상 주택소유자들의 부담을 확대 시켰다.
또한 그동안 비과세되어 왔던 연간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시행한다. 더불어 사업자등록도 의무화 되고 미등록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택 투기를 막고 안정화를 위해 시도되는 제도들이다.
무주택세대주인 청년 중 총급여액 300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 2000만 원이하인 사업소득자는 총 이자소득 500만원에 대해 비과세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권장한다.
많은 국민이 행복해 했던 근로장려금은 기존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30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던 규제를 폐지하고 따라붙던 각종 요건을 완화했으며 지원금도 상승해 더 많은 가구가 해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장려금 최대지급액이 기존 단독가구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더불어 자녀장녀금도 현행 1자녀 당 30~50만원이던 것에서 50~70만원으로 인상되며 생계급여 수급가구도 신청이 가능하게 완화돼 대상이 확대된다.
반쪽짜리 징수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도 실시된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와 종교인 소득 외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돼 세 부담이 다소 줄어 들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도 확대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인하폭은 0.22%~0.65%까지 다양하지만 지금까지 벌어간 돈에 비해 소폭 하락에 그친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학생을 둔 부모를 위해 초·중·고 학생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지원액이 대폭인상 된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10만 5000원에서 20만 9000원으로 무려 2배 가까이 상향됐다.
국정교과서 발행이 엊그제 같은데 내년엔 학교장 개설과목에 우선해서 교과서 자유발행제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변화를 보인다. 아동수당 지급 조건을 완화해 국내 거주하는 모든 아동은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또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충치 치료를 건강보험에 적용시켜 부모의 부담을 줄인다. 더불어 월 최대 25만원이었던 기초연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해 고령의 노인 분들의 복지를 강화한다.
환자들을 위한 제도도 변화가 눈에 띈다. 지난 10월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19년도에는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목)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한 하복부(직장, 항문) 비뇨기(신장, 방광) 초음파도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해 의료비로 고통 받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물품(생리대)구입이 자유로워진다. 기존에 현물에 받던 물품을 이마트 등 오프라인 가맹점이나 지마켓등 온라인 매장에서 직접 구매 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해 준다.
고용노동부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시키고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인상도 실시하는 등 육아를 위한 다앙한 제도들이 펼쳐진다.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 내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와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어린이의 간접흡연을 막는 조치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인 PLS를 시행해 엄격히 관리한다고 밝혀 농민들의 농약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밖에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0.9% 오른 8,350원이 적용되며 건강보험료도 3.49% 올라 직장인의 경우 월 3,746원이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3,292원을 더 내야 한다.
재미있는 변화로는 자동차 번호판이다.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 자리가 3자리로 변경되거나 가운데 한글에 받침이 생기는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제도의 변경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를 오픈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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