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지난 12일 2018년 제4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와 즉결심판청구사건 중에서 피의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선처를 해줌으로써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절도 등으로 입건 된 2개 사건을 심사한 결과, 감경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즉결심판청구와 훈방으로 각각 감경처분을 했다.

임성재 서장은 앞으로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경미 사범에 대한 처분감경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공정하고 절제된 법집행으로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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