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에서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고 폐쇄하는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내리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 포상제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ㆍ대형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숙박시설과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으로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ㆍ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촬영사진,영상) 를 첨부해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부안소방서는 직접 현장 확인 후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1인 연간50만원 한도)이 지급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소방서 방호구조과(☎063-580-1241)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삼 예방안전팀장은 “비상구 폐쇄 신고는 생명통로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종철 기자
- 입력 2018.12.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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