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올해 임대료 2억 4천만 원 미납…집행정지 풀려야
부안군, 2·3심 승소 가능성 높지만…밀린 임대료 받아내야

부안군과 영상테마파크 관리업체인 브릿지랜드 간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전주지방법원은 브릿지랜드가 부안군이 취소처분 한 관리위탁계약 및 사용수익허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부안군의 손을 들었다.
하지만 브릿지랜드가 6일 후인 지난 30일 항소장을 접수하면서 결과는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재판의 중심에 있는 부안 영상테마파크는 2005년에 조성됐다. 그간 KBS아트비전과 자회사인 TMW에서 운영해 오다 2017년 초 부안군에 기부채납 한 공유재산이다.
부안군은 운영 수익을 올리고자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2017년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일반입찰을 진행했다. 규정에 맞춰 계산된 1년 사용료인 6350만 원을 최저가로 정해 입찰이 진행됐고 입찰 결과, 무려 4배 가까운 2억 4천만 원을 써낸 현 운영업체인 브릿지랜드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낙찰일인 2017년 5월부터 그해 12월 말까지의 임대료인 1억 4천여만 원을 낙찰 시 선납한 브릿지 랜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7개월 간 운영권을 갖게 된다.
공유재산관리법과 조례에 맞게 계약을 마친 브릿지랜드는 도깨비 빛 축제 등을 열며 운영을 해간다.
이후 부안군은 계약에 따라 2018년도 운영을 위한 1년분 임대료인 2억 4천여 만원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게 된다. 하지만 브릿지랜드는 17년 벌인 축제에 홍보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수익이 나지 않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납부를 미루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 3월 1일 부안군은 사용료 미납, 불법 전대, 원상 복구, 허가 미승인 등이 담긴 ‘계약해지 및 사용수익허가 취소 행정처분’ 공문을 직접 전달하며 약 3주 후인 23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이때부터 브릿지랜드는 법적 대응으로 맞선다. 행정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고 부안군이 계약을 해지 못하게, 사용수익허가도 취소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소송을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한다. 사건명은 ‘2018구합 613 관리위탁계약해지 및 사용수익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이다.
법원은 이들이 접수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부안군은 행정집행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보다 앞서 영상테마파크에 시설물을 공사한 업체들이 브릿지랜드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함께 브릿지랜드 소유 재산에 압류 등 채권보전 절차를 밟게 된다.
결과적으로 브릿지랜드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임대료 납부 없이 행사도 계속하고 이익도 계속 가져가며 임대료를 받아낼 재산도 실익이 없는 상황이 전개됐다.
부안군 담당자는 “이번 사건은 1심 승소뿐 아니라 2심, 3심 계속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의 내야 할 임대료를 받아내지 못하면 승소에 큰 의미가 없다”며 “영업할 수 없도록 몰아내기 위해 행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송에서의 부안군 주장을 보면 브릿지랜드는 위탁료 미납뿐만 아니라 조례로 정해진 입장료인 2000원의 두 배인 4000원을 징수해 왔으며(현재는 2000원으로 변경) 불법 전대(재임대)를 했고,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승인 또는 보고 없이 진행해 왔다.
또한 브릿지랜드는 부안군이 술을 팔지 못하게 해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안군은 당초 영상테마파크가 휴게음식점으로 승인이 나 주류 판매뿐 아니라 술을 가지고 입장하는 것도 안 되고, 더구나 브릿지랜드 측이 이런 사항을 알고 계약했기에 괜한 트집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 군민은 “브릿지랜드가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4배나 많은 최고가로 입찰해 낙찰 받은 것은 어떤 의도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알맹이만 쏙 빼먹고 갈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게 부안군이 야무지게 대응하지 못하면 돈도 못 받고 영상테파마크 시설도 훼손되는 등 상처뿐인 승자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브릿지랜드의 항소로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릴 2심의 결과와 부안군의 대응에 군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