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모든 농산물로 확대된다.

PLS는 국내 식품의 농약 오남용 방지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돼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견과종실류(참깨, 들깨, 호두, 은행, 땅콩 등), 열대과일류(참다래, 망고 등)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해당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이 검출될 경우 ▲CODEX 기준 ▲유사농산물 최저기준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 순으로 적용했지만 내년부터 PLS가 시행되면 단일 기준으로 0.01mg/kg(ppm)을 적용하게 된다.

PLS 시행으로 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되면 무분별하게 농약을 사용할 경우 부적합품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관원 부안사무소 관계자는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약용기에 표기되어 있는 적용작물, 적용병해충, 사용시기, 사용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약을 사용할 때 농약상 등 전문가의 추천을 받거나 농약용기의 표기사항을 꼼꼼히 읽어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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