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역행하는 부안군의 버티기

부안군이 정보공개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자의적 판단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또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하나 이것 역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이의신청한 군수 업무추진비 영수증 사본 제출요청에 대해 부안군이 일방적으로 ‘열람결정’ 회신을 보내왔다. 또한 판공비를 자체 공개하지 않은 책임은 회피하면서 영수증을 열람하는 비용 151,800원의 수수료까지 버젓이 요구했다.
부안독립신문은 2003-2004년 군수 업무추진비 지출 영수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을 했었다. 이에 대해 부안군은 10월 18일자로 보내 온 회신에서 본보가 신청한 ‘사본’ 대신 일방적으로 ‘열람’ 통지를 결정했으며 산출근거가 명확치 않은 열람 수수료 151,800원을 청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게 돼 있으나 수수료가 ‘실비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그것은 상위법인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다.
‘사본’ 제출 요청을 일방적으로 ‘열람’ 결정 한 것에 대한 근거를 묻자 부안군 관계자는 “양이 많아 복사를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보공개의 양이 4만페이지가 되더라도 사본교부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주심: 이강국 대법관)은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업무추진비내역 정보공개 소송에서 정보공개의 양이 4만 페이지가 되더라도 사본교부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부안군은 영수증 사용처와 관련된 제3자에게도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따라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없었음에도 임의대로 비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영수증 사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부안군의 회신은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영수증 사본에 대한 열람공개를 한 이유에 대해서 부안군 관계자는 “업체 등이 공개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부분공개 결정했었다”고 말해 자의적으로 판단, 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부안군이 보내온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부안군은 ‘행자부의 지자체 예성편성지침’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종규 군수는 핵폐기장 유치 신청 이후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자신의 ‘신변보호 비용’으로 업무추진비를 기형적으로 과다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주 기자 leekey@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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