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 절차

1.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투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는 두 번에 나누어 받습니다.
▷ 1차로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습니다.
▷ 2차로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3. 본인 확인 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장애인복지카드·외국인등록증·자격증·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하였는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나요?
▷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 투표 시 유의사항

1.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 또한, 중앙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수 있나요?
▷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4.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발달장애 포함)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5.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요?
▷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6. 투표소에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투표마감시각이 지나면 투표할 수 없나요?
▷ 투표마감시각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배부하여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7.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8.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9.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표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합니다.
▷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이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0. 선거일 방송사에서 실시하는 출구조사는 제한이 없나요?
▷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TV․라디오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 사전투표 안내

투표시간: 2018.6.8.(금)~6.9.(토) 2일간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권: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국민 (1999.6.14. 이전 출생)

사전투표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1. 관내 선거인 사전투표 절차(해당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①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②투표용지 수령
③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④투표함에 투표지를 접어 넣고 퇴장

2. 관외 선거인 사전투표 절차(해당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①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②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 수령
③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④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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