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배포 유인물이 명예훼손 문제돼

계화농협 ㄱ아무개 이사를 비롯한 6명의 이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약식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약식이란 피의사실 및 범죄는 인정되지만 그 사실이 경미해서 정식재판이 필요없다고 판단해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을 말한다. 구약식 기소의 경우 통상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6명의 이사는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9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이사 6명이 지난 4월 ‘조합원님께 올립니다’는 유인물을 배포해 김태동 계화농협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에 구약식 기소했다. 유인물에서 이들은 “2003년 조합장이 측근들의 조벼만 사들여 4억7천만원의 적자를 냈다”고 주장하는 등 5가지 이유를 들어 조합장을 비난했었다.

정읍지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떠나 문건을 작성해서 배포한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검사가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구약식의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은 기소한 대로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ㄱ아무개 이사는 “김태동 조합장이 벌금을 냈다고 하는 모양인데 판결장이든 뭐든 아무 것도 받은 게 없다”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벌금형을 받는다고 해도 허위사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유인물에) 썼으니까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9일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실시한 이사·감사 선거가 무효라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계화농협이 불복, 상고한데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계화농협은 지난 14일 감사 선거를 다시 치렀다. 새 감사에는 김정 씨와 현유순 씨가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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