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본사 자료사진이며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이동식 저장매체에 담겨 일부 예비후보에 전달돼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안 엄중···후폭풍 상당할 듯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부안지역 후보 경선이 마무리 된 가운데, 경선 전 권리당원 명부가 불법 유출됐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조병서 의원에 따르면, 당원명부는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겨 민주당 소속 부안군수 예비후보를 비롯해 도의원·군의원 예비후보 등 최대 5~6명에게 전달됐다.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달고 출마한 예비후보가 모두 16~17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정 후보군에게만 차별적으로 유출된 것이다.
유출 당사자는 민주당 전북도당 조직국장을 지낸 바 있는 A씨로 지목됐다.
특히 조 의원이 확보한 녹취록에 의하면, A씨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명부유출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명부유출 당사자는 물론 유출 지시 배후와 명부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 등 관련자들이 많게는 십여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더구나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선거가 끝난 뒤에도 부안 정가에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전망된다.
의혹을 제기한 조병서 의원은 “경선 직전 이미 상대 후보는 전혀 알 수 없는 당원에게 문자 메시지가 오는 등 명부 유출 정황이 있어 (민주당) 관계자에게 항의를 하기도 했었다”면서 “(모 후보에게) 경선 전에 일면식도 없는 A씨가 찾아와 아무런 댓가도 없이 (명부를) 주면서 잘 하라고 했다는데,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고발 경위를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저는 지금 마음을 다 비웠다. 내 욕심이 앞서면 이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의혹이 명백히 밝혀져서 우리 부안 지역정치가 정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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