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사용허가 지침개정 등의 이유
청계지구 사업 재개 될 때까지 주민들 반발 없을 듯

주민들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반발을 샀던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 ‘청계지구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수면임대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농어촌공사 부안지사는 지난 11일자로 ‘사업예정지 주변상황 여건 및 사용허가 지침개정’ 등의 이유를 들어 본사 홈페이지에 공고를 취소한다는 안내문을 올렸다. 부안지사가 시행사 모집 공고를 낸지 48일만의 일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 따르면, 허가 지침 변경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12일자로 바뀌었다. 기존 저수지 등 만수 면적의 10%이내만 허가가 가능 했던 게 더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하지만 허가 범위가 확대됐다고 해서 무조건 규모가 커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기존 허가기준인 10%이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는 지역본부나 지사 등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시행자 모집 공고 취소와 관련해 농어촌공사 부안지사 관계자는 “(수면태양광발전사업 수면임대사업과 관련한) 허가 면적이 조정됐다”며 “나중에 사업을 할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본사 계획수립 된 다음에 할지, 안 할지는 그 때 봐야 알 것”같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면적에 대한 목적 외 사용허가 지침은 만수 면적의 10%였는데 이 지침이 변경돼 폐지됐고, 20%든, 50%든 더 할 수 있게 지침이 바뀌었다”며 “본사에서 자체사업으로 할지 목적 외 사용허가로 (사업을 추진)할지는 다시 ‘안’을 만들 것 같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던 청계지구 사업은 당분간 잠잠할 것으로 보인다.

모집공고가 취소되지 않았으면 농어촌공사 부안지사는 지난 2월 23일부터 4월23일까지 6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또 이후 5월 2일경 제안서 평가를 하고, 4일경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한편 ‘청계지구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수면임대’ 사업은 농촌공사 부안지사의 관할권인 청호저수지(36MW)와 계화조류지(10MW) 수면에 태양광 시설을 해 46MW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시행사가 수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중 일부를 농어촌공사에 사용료로 지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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