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원 앞두고 직원 2명 '계약 만료' 사유로 해고 해
시설에서 성추행 문제 불거졌으나 ‘안이한 대처’ 주장 나와

관내 한 장애인 시설에서 부당 해고와 석연치 않은 채용 등 인사 잡음이 불거졌다. 또 지적장애인 간에 성추행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제의 A시설은 종교재단 법인이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로 2016년 12월에 개소했다. 시설의 원장은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복지시설과 겸직이다 보니 사무국장이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 시설의 사무국장이 지인 자녀를 특혜 채용하고 1년간 일 해온 직원 2명을 계약 만료로 부당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애초 B씨는 A시설에 채용될 당시 사무국장으로부터 정규직 전환을 약속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시설이라 해도 개소 후 1년간은 자체 운영 기간으로 정부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임금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하지만 B씨는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면 처우도 나아지고 무엇보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주·야 교대근무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정부 지원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B씨는 해고됐다. B씨에 따르면, 입사 당시 서명만 하고 계약 기간 등을 비워 두었던 근로계약서에 사무국장이 계약기간을 9개월로 작성해 건네면서 계약 만료라며 해고했다는 것이다. B씨는 “요즘 세상에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장난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면서 “필체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를 제시했다.
B씨는 자신이 해고당한 이유가 사무국장의 부당한 지시에 반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근무 당시 6명의 생활인(입소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3명의 생활재활교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조리사도 모두 주야 교대 근무를 해왔다. 문제는 지난해 9월 사무국장이 영양사 C씨를 생활재활교사로 채용해 놓고 사무실 근무만 시키려 하면서다. 이에 B씨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간호사와 조리사는 본인의 업무만 맡고, C씨를 포함한 생활재활교사들이 생활인을 돌보는 본연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B씨는 사무국장이 C씨를 영양사임에도 생활체육교사로 채용하고 사무실 근무만 시키려 한 이유가 시설에 자주 후원하는, 사무국장 지인의 딸이기 때문이라면서 일이 틀어지자 결국 문제제기한 자신을 해고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B씨의 주장에 대해 이 시설의 사무국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필체가 다른 점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본인들 앞에서 설명하면서 (사무국장 본인이) 작성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면서 “B씨를 해고한 이유는 저희 집 운영 방식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사무국장은 이어 “C씨는 어린 자녀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도록 하자고 선생님들에게 의논한 적 있지만 특혜는 아니다”면서 “규정상 영양사는 30인 이상 되어야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생활재활교사로 채용해 식단 업무와 사무실 업무를 맡기려고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시설 내 성추행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경 시설에 들어온 한 생활인이 다른 생활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으로 보이는 행위를 해 몇몇 직원들이 격리 등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사무국장은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건데 어떠냐’는 식으로 방치했다는 것이다.
B씨는 “(시설 내 1급) 지적장애인들의 경우 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교육도 어려워 방치할 경우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면서 “중증장애인 시설이다 보니 와상(몸은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데, 본인이 싫어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어 “다른 시설에서는 성 문제가 발생하면 인권지킴이단 회의도 열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면서 “사무국장이 장애인 시설 경험이 없다 보니 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사무국장은 “가볍게 끌어안거나 뽀뽀하는 정도였지 성추행은 아니었다”면서 “내버려 두라고 말한 적 없고 보고를 받고 방을 분리했다”고 답변했다. 사무국장은 이어 “안내지침에 따르면 인권지킴이단이 모여 회의를 열게 되어 있지만 군청에서 인권지킴이단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면서 “선생님들과 회의도 하고 양쪽 부모에게도 알렸다”고 해명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에 따르면 거주(생활)시설에는 인권지킴이단이 구성·운영을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다. 만약, 성문제 등 인권침해 문제가 일어나면 인권지킴이단이 회의를 열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2016년에 운영을 시작한 이 시설은 1년여가 지난 올해 1월에서야 뒤늦게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했다.
구성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시설 운영 초기이다 보니 단원 모집에 시일이 걸렸다”면서 “규정에 언제까지 구성해야 한다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반면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는 “기한이 명시 되어 있지 않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이 세워지면 시군구 지자체는 빠른 시일 내에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면서 “인권지킴이단 구성이 늦어진 부득이한 사유가 문서와 같은 근거로 남아 있지 않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