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지역의 체불임금이 크게 감소하면서 근로자가 한시름 덜게 될 전망이다.

군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12월 기준) 우리 지역 체불임금은 전년대비 66% 감소한 4억5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체불임금액은 제조업이 전년대비 55% 감소한 1억3000만원, 건설업이 45%감소한 1억4300만원, 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이 63% 감소한 3200만원,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99% 감소한 100만원, 기타 업종이 0.02% 감소해 1억4200만원 등이었다.

체불임금 감소에 대해 군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우리 지역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2016(12월 기준)년에 7618명에서 2017(12월 기준)년에는 7793명으로 증가했고, 음식 및 숙박업 등 3차 서비스 산업의 체불임금 감소가 두드러진 점을 주목하면서 경기가 다소 회복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우리지역에서 체불임금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근로자는 109명이고, 54곳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체불액이 2억12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5인~29인 사업장이 1억3500만원, 30인~99인 사업장이 1억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설 전에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1월 29일에서 2월 14일까지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상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생계가 곤란한 근로자를 위해 각각의 저리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 지도기간 운영으로 평소보다 30~40%정도 체불임금 청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 되면 (경제적으로) 힘들다. 특히 명절에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기 때문에 조기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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