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한계선’ 시험대... 원안 통과도 불투명

여당이 추진중인 '4대 개혁 법안’이 ‘개혁 후퇴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원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일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4대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의 반발은 물론이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비판도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한나라당 임태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혁 법안을 ‘4대 국민분열법안’으로 규정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체제를 뒤흔들 악법 폭탄을 국감장에 던져 아수라장을 만드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열린우리당은 답해야 한다”며 맹공에 나섰다.
한나라당의 대여 공세는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형법보완과 언론 관련법에 집중돼 있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검찰 내부에서도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국가안보의 무장해제법”이고 “언론관련법은 시장경제 부인과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신문 점유율 규제 조항 등으로 반민주 언론통제법”이라며 반발했다.
이와는 달리 ‘개혁 공조 파기’를 선언한 민주노동당은 같은 날 입장 발표에서 “개혁입법이라 불리우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국보법은 형법 개정을 통해 기능이 유지되고 언론 관련법과 사립학교법은 각각 사회적 공공기능을 무시하고 사적 전횡을 방치하는 열린우리당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개혁 후퇴법’이라는 비판에 가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8일 논평에서 형법 87조 2항 ‘내란목적단체’ 신설에 대해 “형법으로 이전된 국가 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조항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 일을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또한 “국보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내용을 그대로 형법으로 옮기며 그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반인권적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밖에 과거사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이 일제시대를 포괄하지 않고 ‘헌정질서 파고행위’ 규정은 확대해석의 소지가 있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여기에 사학의 민주적 운영을 입법 취지로 하는 사립학교법은 친족이사 제한 규정과 비리임원 복귀 연한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서복원 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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