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허가기준 위반·임대료 미납 등 계약 해지로 가닥
부안군·업체 입장차 보여…계약해지 시 법적다툼 가능성도
업체 임대료 납부에도 계약해지 될 경우 후폭풍도 예견돼

지난해 4월 부안영상테마파크 운영업체로 선정된 브릿지랜드가 계약해지 위기에 놓였다.
당초 계약기간은 2020년 12월31일까지로 3년여 간의 기간이 남아있지만 허가기준 위반 등과 올해 임대료 2억4100만원을 부안군에 납부하지 않아 계약해지 조건에 몰렸다.
부안군 관계자는 지난 19일 “입주 업체와 이면계약 등 허가기준 위반사항이 몇 건 있었다”며 “임대료 납부 독촉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이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업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계약해지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2일 브릿지랜드 실무 운영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면계약은 없었고, 기간 내에 임대료를 납부해 계속 운영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브릿지랜드에서 임대료를 납부했음에도 부안군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후폭풍도 예견된다. 그 이유는 영상테마파크 내부에 조경시설과 가로등, 전기시설, 가설건축물 등을 시공한 업체 상당수가 브릿지랜드 측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 받았기 때문이다. 계약이 취소될 시 시공업체는 밀린 공사대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브릿지 관계자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일어설 힘도 없고 죽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혀, 사실상 공사대금을 지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풀이된다.
부안군은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영상테마파크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공업체들의 원망의 화살이 부안군으로 향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계약 해지시 계약 종료일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이후 영상테마파크 수익금 소유에 대한 분쟁의 소지도 남아있다.
현재 영상테마파크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브릿지랜드에서 관리하고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계약이 해지되면 1월1일부터 벌어들인 입장료 등 운영에 관한 수익금은 부안군 소유가 된다.
브릿지랜드 경영상태가 악화 된 것은 이미 예견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브릿지랜드에서 추구하는 도깨비 빛 축제나 영상테마파크 내부에 설치된 LED 조명, 물놀이 시설 등이 촬영세트장인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 형형색색의 LED 조명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 촬영에 방해가 되고, 촬영 일정 조율 등으로 촬영업체와 잡음도 많았다.  
반면 브릿지랜드 측에서는 경영상태가 어려워진 점을 먹거리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한데에서 찾았다.
브릿지랜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6개월여 간 영상테마파크를 운영하면서 시설 및 행사비용 등에 20억원이 투입됐다. 7월에 열린 도깨비 빛 축제에서만 10억원이 넘는 손해를 봤고, 행사를 위해 TV, 인터넷 광고 등에 사용된 비용에만 해도 3억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브릿지랜드 운영 실무 담당자는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 먹거리를 찾는데 부안군에서는 주막은 허가하면서도 파전, 전통주도 판매하지 못하게 한다”면서 “그러다 보니 관광객들이 와도 소득은 발생되지 않고, 현재는 평일 하루 방문객은 10~20명에 불과하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이 담당자는 “지난해 시설과 홍보비를 많이 쏟아 부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고 있고, 새로운 아이템도 가지고 있다”며 “(계약해지와 관련해) 행정을 이길 수는 없고, 해지되면 다 죽어야 한다”며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현재의 심경을 토로했다.
부안군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최고가 입찰을 꼽았다.
부안군 실무 담당자는 “(브릿지랜드는) 정상적인 영업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최고가 입찰방식이 문제였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담당자는 또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경영 상태를 비롯해 촬영세트장 운영 노하우 등의 경험이 있는 업체 중심으로 평가를 하겠다”며 “최고가 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체결방식으로 업체선정을 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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