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포 해변 모래사장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해 온 식당 여섯 곳. 2015년 영업 면적 변경 미신고로 대부계약 해지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매출 둘러싼 갈등···수차례 민원제기·소송 이어져
불법 증축 상가 6곳, 영업정지 7일 2년만에 집행
3차 행정처분…상인들, 행정심판·소송으로 대응
부안군, 관내 불법 증축 건물에도 확대 적용될 듯

격포 무허가 증축 건물에서 영업하는 상인 A씨가 부안군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부안군이 행정처분을 내린 지 2년만에 A씨가 영업하는 식당을 포함해 총 여섯 곳이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부안군은 행정절차에 따라 무허가 증축 건물이 원상복구 되지 않는 이상 재차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30년 넘게 영업을 해오던 상인들은 15년 전 증축한 건물에 대해 뒤늦은 철거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더구나 상인들은 지난 12월 부안군이 3차 행정처분으로 내린 15일간의 영업정지에 대해서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계속해 상황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해묵은 무허가 증축 건물을 두고 부안군과 상인 간에 법정 다툼은 2015년 A씨가 식당을 리모델링하면서 시작됐다. 길 건너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가 A씨의 식당 공사가 불법증축이라며 부안군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고, 그동안 무허가 증축을 방치해왔던 부안군이 A씨 등 모두 여섯 상인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에 이어 군유지 대부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7일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상인 A씨는 전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30년 넘는 기간 동안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각종 위반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했고, 별다른 지적 없이 군유지 대부계약을 계속 체결했다는 것은 부안군이 증축을 인정한 것이라며 뒤늦게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그동안 부안군이 증축을 문제 삼지 않고 대부계약을 체결해왔다고 해서 공적으로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A씨는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에 이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도 원심 확정 판결했다.
이후 부안군이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3차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전북도에 행정심판과 함께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다 A씨가 행정소송도 다시 제기해 상황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A씨는 “장사가 안되니까 한 상인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면서 “그럼 서비스 질을 높여야지 다른 사람 장사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항변했다. A씨는 이어서 “우리집뿐만  아니라 여섯 가게가 오래 전부터 장사를 해왔는데 갑자기 (무허가 증축 시설을) 철거하라는 건 억울하다”면서 “철거하자는 민원도 개인 잇속을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B씨는 “(A씨 상가 건물이) 2015년에 부수고 아예 신축을 하길래 민원을 넣었는데, 그때 행정이 나섰다면 철거를 할 수 있었다”면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는지 (A씨가) 공사를 계속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어서 “(여섯 곳) 모두 허가된 면적보다 세 배 이상 증축했다”면서 “A씨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고 원칙대로 진행되길 요구했다.
부안군의 관계자는 “격포에만 15~20여 곳의 불법 증축된 건물이 있는데 모두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민원제기가 있다면 이번 사례와 같은 절차를 밝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무허가 증축 건물 문제를) 그동안 행정에서 먼저 나서기 보다는 타 부서의 요청이나 민원에 의해 진행됐는데 별다른 민원 없이 원만하게 지내왔다”면서 “(두 상인간에) 합의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당사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대법원 판결까지 났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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