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시급 6000원도 안 되는 곳도 있어…점검 요구 돼
노동자 “오르면 뭣 하냐 안 지켜지면 소용이 없다”
업체 관계자 “최저시급 맞추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저시급이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16.4%가 인상된 7530원이 됐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지 않는 위반 업체들이 부안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과 9일까지 2일간 부안관내 편의점을 비롯한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식당 등 시간제 아르바이트 직원과 아파트 경비원 등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일부 업소가 최저시급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도 기준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시간당 6000원 미만을 시급으로 지급하는 업소도 있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A씨는 시급을 얼마 받느냐는 질문에 “6000원도 못 받는다”면서 “최저시급이 오르면 무엇 하느냐.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또 다른 시간제 근로자 B씨는 “부안은 일자리도 많지 않고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쉽지 않다”며 “시급이 오르면 업주들은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결국 가져가는 돈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혜택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고용주들은 시급이 오른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면서도 지켜야 한다는 측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C씨는 “최저시급이 오르면 그만큼 금액을 맞춰주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까 주변 업소로부터 시급을 많이 주느냐는 말도 듣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최저시급을 지킨 것 뿐”이라며 “매장 규모도 크고 직원 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최저시급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D씨는 “최저시급 기준에 맞춰 임금을 주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며 “원재료 값은 상승하고, 제빵기사 월급은 인상되는 반면 인구 감소로 인해 매출은 5년 전에 비해 20~30%정도 줄었다”며 최저 시급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최근 서울, 광주 등에서 아파트 경비원 대량 해고사태가 일어났지만 관내에서는 이러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안읍내 아파트 경비원 한 달 평균 월급은 170만원(4대보험 제외)정도로 최저임금에 근접한 수준이다. 물론 이 역시 근무시간을 엄격하게 계산하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비원 하루 근무 24시간 중 휴게시간이 포함돼 실제로는 16~17시간정도만 근무 시간으로 인정된다. 이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180만원(4대보험 포함) 내외다.
경비원 E씨는 “우리 나이에 어디에 가서 이정도 금액을 벌 수 있겠느냐”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업소에 따라 최저시급 지급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경제적 어려운 현실을 들어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써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