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방 조약 직후 친일 원흉들의 기념사진.

지난 수회에 걸쳐서 살펴본바와 같이 숱한 민중들과 의병들의 피어린 항쟁이 있었지만 결국 조선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좌절과 실패 후에 1905년의 나라의 외교권을 상실한 을사보호조약과 1907년의 내정권을 상실하여 사실상의 식민지가 된 정미조약을 거쳐서 19010년에는 한일합방으로 온전히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일본의 침략과 강점으로 인하여 이씨 조선왕조가 태조 이성계가 창업한 이래 27대왕을 거쳐 519년의 세월을 거쳐 끝장이 난 것은 물론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조선민족이 비참한 노예국가로 전락한 것이었다.

차제에 민중사의 차원과 각도에서 이 같은 민족과 나라를 팔아먹는데 그 무서운 책임과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세력과 매국의 원흉들의 추한 면면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쪽에서는 민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이래 수십만이 싸우고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에 일제의 매국노와 친일귀족들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반민중적 세력의 정체를 정확히 바로 파악하고 아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고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쩌면 이 민족과 사회의 모든 문제는 이 친일매국세력의 단호하고 준엄한 역사적인 청산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비극적 연속선과 심각성에 기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을사 오적 매국노 군상.

물론 조선왕조 망국의 가장 큰 책임은 우유부단하고 무능한 고종이고, 다음은 매관매직, 국정농단, 부정부패와 탐욕으로 조선을 망친 명성황후 민비이며 그 척족인 민씨 일당이었다.그리고 이들 곁에서 을사조약 당시의 정부의 대신들이 있다. 나라를 팔아먹은 대표적 원흉들인 을사오적(乙巳五賊)과 한일합방의 주역들은 모두 일제에 의하여 하사금과 작위를 수여받고 소위 중추원이라는 허울 좋은 자문기관의 의원들이 되었다. 을사오적들은 을사조약에 찬성해 서명한 다섯 명의 대신들을 가리킨다. 학부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군부대신 이근택,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들이다. 이들 이완용을 비롯하여 박제순 등 을사오적의 후손들과, 고종과 민비 후손들은 어쩌면 한 번도 그들의 과오를 근본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반성하거나 청산하지 않고 이들 친일파의 후예들은 지금도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잘 살고 건재하여 오고 있다. 일제는 한일합방과 함께 이들 조선의 특권층을 매수, 친일파로 회유하기 위하여 은사금으로 일화 300만원이라는 거금을 친일매국노들에게 뿌렸다.

매국노 이완용의 조선 민중에 대한 경고문.

매국노 중의 매국노는 이완용이다. 그의 집은 분노한 민중들에 의하여 불태워지고 1909년 12월 22일 서울종현천주교회당의 벨기에 황제 추도식에서 이재명의사의 칼을 맞고 폐를 관통 당하는 등 암살을 당할 뻔하기도 하였다. 이재명의사는 평안도 선천출신으로 1904년 미국노동이민 모집으로 하와이를 거쳐 미국에 건너갔으나 한일협약이 강제체결 됨에 분노하고귀국하여 원래 통감 이등박문을 평양역 부근에서 동지들과 암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나서 을사오적 모두를 각 동지가 맡아 처치하는 것이 국권수호의 첩경으로 생각하고 이재명은이완용을 처치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는 군밤장수로 위장하여 암살을 시도하였다가 사형을당하였다. 이재명의사만이 아니라 온 조선천지에 이들 매국노들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다.

매국노 하면 을사오적 매국노가 떠올려질 정도이다. 이들, 우선적으로 추악한 5명의 을사오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방대한 역사적인 친일인명사전에서도 맨 첫 장을 장식하였다. 을사오적 이외에도 궁내대신 이재극,  법부대신 이하영, 탁지대신 민영기는 추가로 을사3흉으로 지칭된다. 고종을 협박했던 궁내대신 이재극, 이후 조약 체결 이후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법부대신 이하영,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경술국치 이후로 훈장과 남작의 작위를 받고 친일파로 살았던 탁지대신 민영기들이었다.

이들 을사오적과 을사삼흉에 이어 정미칠적(丁未七賊)이 있다. 정미7조약은 1907년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 사법권의 위임, 경찰권의 위임, 관리임명권 등을 일본에게 넘긴 것으로 이 조약이 체결됨으로서 대한제국은 내정에 관한 사실상의 일체의 모든 권한을 상실하였고 실질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었다. 이 정미칠적은 을사조약 체결 2년 후인 1907년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인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에 찬성한 일곱 친일파 매국노를 가리키는바, 을사오적에도 참여했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농상공부대신 송병준, 군부대신 이병무, 탁지부대신 고영희, 법부대신 조중응, 학부대신 이재곤, 내부대신 임선준 들이었다. 이미 을사오적에 들어갔던 이완용은 1910년 경술국치에도 적극 가담, 경술년의 나라의 원흉으로, 합방에 주동적인 내각총리대신으로 매국노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했으며 여기에는 친일파로 그 악명이 높은 송병준도 포함되었다. 한일합방의 공식적 명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전권위임 특사 겸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로 되어있다.

종현 성당에서 민족의 공적 이완용 암살을 시도한 23세의 이재명 의사.
재판부를 꾸짖던 이재명 의사의 당당했던 재판광경.

일제는 이들 친일 민족의 매국노 역신들에게 1910년 8월29일에 한일병합조약 제 5조에 수반하여 일본 황실령 제14호의 이른바 <조선귀족령>을 만들어 작위를 하사하고 막대한 금액의 은사금들을 주어 호의호식하며 일제에 충성하는 친일기생집단으로 만들었다.

이는 일제가 일본의 귀족인 화족제도를 준용하여 구 대한제국의 고위급 인사들에게 봉작으로 창출한 조선의 특수 귀족계급이었다. 이 민족사에 부끄럽고 추악한 조선귀족령은 해방 후에도 바로 법제적으로는 청산되지 못하고 1947년 5월 2일에 비로소 폐지되었다. 이들 조선귀족들은 1912년에 만들어진 조선귀족회관을 사용하였으며 치욕스러운 조선귀족회장은 친일개화당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박영효였고 부회장은 이완용이었다. 이들 조선귀족들은 대한제국의 종친과 훈공의 기준에 따라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의 분류로 봉직하고 한일병합 당시에 일제의 작위를 받은 숫자는 총 76명의 수작자인바, 이들 중에서 후작 6명, 백작 3명, 자작 22명, 남작 45명이었고 1924년에 추가로 수작한 자와 함께 수작자의 작위를 승계한 81명의 습작자로서 총 158명이 이른바 조선귀족으로서 작위를 받고 추악하나 현실적으로는 막대한 은사금과 은사공채권 수령으로 호의호식하며 화려한 일제의 매국노의 삶을 영위하였다. 참고로 매국노 이완용의 후작작위는 1920년에 아들 이병길에게 습작으로 이어졌다. 사학자로 유명한 이병도도 이들 권속이었다. 이들 중에 이용직과 김윤식은 1919년 독립청원서 제출건으로 그들의 작위를 박탈당했다. 동학농민혁명을 탄압했던 안핵사 이용태는 한일합방의 공로가 있다고 남작의 작위와 은사금을 받았다.

최고의 후작은 박영효를 비롯한 6인이었는데 최고액의 은사금은 궁내부 대신을 지낸 이재면이 현시가 166억원인 83만원, 순종의 장인 윤택영이 무려 50만 4천원(현시가 100억원이상), 박영효가 28만원(현시가56억원)의 은사금/ 백작은 이완용을 비롯한 3인이었는데 이중 이완용은 15만원(현시가: 30억원상당)의 은사금/ 자작은 박제순, 송병준을 비롯한 22명이었고 이들은 박제순, 현시가로 20억원의 은사금을 받은 송병준등을 위시하여 10만원에서 3만원의 은사금/ 남작은 한규설, 김가진을 비롯한 45명이었는데 이들은 2만5천원(현시가 5억원)의 은사금을 받았다. 이들 조선귀족이 받은 은사금의 총액은 무려 452만9천원에 달하였다. 이 친일매국노귀족들의 은사금 총액은 현시가로 무려 3천 600원에 달한다. 일본이 과연 자선사업처럼 일본의 재산으로 조선귀족들에게 막대한 은사금을 하사하였을까? 물론 절대로 아니다. 일제는 조선민중을 착취하고 강토와 자원의 수탈로 이들 조선귀족들의 배를 채우며 화려한 재산을 하사한 것이었다.

이재명 의사 사형 판결문.

은사금 외에 특권적인 은사공채권이 일제가 조선귀족의 특권적인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금은 5년 거치 50년 이내의 상환으로 연리 5%의 이자가 조선은행과 우체국에서 지불되었다. 또한 이들은 조선귀족원 차원에서 조합을 설립하여 임야와 삼림불하 과정에서 무상대부 및 무상불하를 특권적으로 받았다. 심지어 이들 조선귀족은 1927년에 제정된 이른바 <조선귀족세습재산령>을 통하여 이들의 세습재산을 설정하고 보호받게 하였다. 대표적인 매국노 이완용은 토지재산으로 경기도 김포 등에 106만평의 땅, 무려 여의도 면적의 7.7배를 소유하고, 1925년 당시 경성최대의 부호로서 현금만 현시가 600억원을 소유하였다. 이들 친일후손들의 부정한 재산환수를 막기 위해 매우 뒤늦게나마 2005년 12월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친일 매국노 송병준과 그와 결탁된 극렬했던 친일주구 일진회의 이용구는 부안과도 연결된다. 정미칠적에 포함된 송병준은 일진회의 노골적이고 적극적인 친일활동으로 인해 악명을 떨쳐 더욱 유명하다. 그로 인하여 심지어, 을사오적이 엄연한데도 불구하고 송병준과 이용구를 을사오적의 일원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그리고 송병준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의 친일행각을 일찍이 한 때 북접 동학농민군 지도자였던 이용구가 자행하고 이용구의 시천교(侍天敎에) 김연국이 가담하면서 부안의 대접주 김낙철도 부끄러운 친일파의 오명을 같이 써야만 했던 것이며 때문에 그의 가문에서도 이를 매우 부끄러워하며 족보에서도 그를 지웠다. 친일 일진회장으로서 이용구는 한일합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고종과 이완용에게 합방건의서를 보내며 의병진압에도 앞장섰다. 이런 이용구의 친일행각에 일제는 조선귀족원의 귀족은 못되지만 일본천황으로부터 10만원의 하사금을 받고 훈1등의 훈장을 수여했다. 아이러니하게 이용구는 친일내각에 건의하여 최제우와 최시형을 신원케 하였다.

대표적인 친일주구 송병준과 이용구.

1906년 일진회 이용구 등 62명이 천도교로부터 출교 당하자 친일<시천교>를 설립하였다. 당시에 김낙철의 연원주인 김연국이 이용구의 노선을 취하여 시천교로 합세하자 김낙철도 이에 따랐다. 동학에서의 ‘연원’은 전교인과 수교인의 관계를 의미한다. 김낙철 형제는 1891년 3월 최시형이 공주에 머무를 때에 김연국이 해월을 수행하였는데 이 때 두형제가 김연국과 연원관계를 맺은 것이었다. 1912년 이용구의 사망 후에 시천교는 다시 송병준과 김연국 계열로 분화되었고 당연히 김낙철은 김연국의 시천교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뒤늦게 김낙철은 1914년 11월에 크게 그 잘못을 깨달았다. 그 결과 손병희의 양해 속에서 김낙철은 김연국의 시천교와 완전히 절교하고 정식으로 천도교에 귀의하게 되었다. 1915년 2월3일 김낙철은 손병희를 찾아가 전수식을 행하고 종교적 수행을 하다가 1917년 12월에 60세의 생애를 마감한다. 8년여에 걸친 그의 시천교 행각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신부, 시인, 종교사회학 박사.
전북 출생. 중앙대 정경대 졸, 한국신학대 수학. 서강대 대학원 졸. 독일 보쿰(Bocum)대 신학박사과정 수료(종교철학, 기독교사회이념 전공). 성공회대 사회학박사(사회사상 및 종교사회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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