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관내 고등학교 입학시 입학장학급 지원 신설
청년 지원조례 제정으로 창업 지원금 등 길 열릴 듯
부안군 소유 관광시설…외국인 5인 이상 단체 요금 적용

부안군의회가 지난 1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5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부안군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각 상임위별로 부안군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원안가결 및 일부 수정 의결했다.
부안군의회가 심사한 조례안은 ‘부안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와 ‘부안군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안’,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부안군 외국인 방문에 관한 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으로 2건은 신규 제정, 3건은 일부개정 및 일괄 개정했다.
부안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3조에 따른 것으로 부안군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규 제정됐다. 이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청년 창업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의 길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부안군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안은 2023년에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한 사업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 근거로 마련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됐다.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안은 기존에 ‘대학교 신입생 반값등록금 지원’을 ‘대학교 반값등록금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일부 개정됐다. 이에 따라서 나누미근농장학금 재원이 증가될 시 신입생이 아니더라도 대학생이면 반값 등록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부안군 소재 고등학교 입학 장학금 지원이 추가로 신설돼 올해 신입생부터 부안군 관내 고등학교 입학생은 입학 장학금 20만원을 받는다.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조례안은 일부 개정으로 부안군 통합체육회 조직 운영조례 폐지에 따라 ‘부안군 통합체육회장’에서 ‘부안군 체육회장’으로 용어가 변경됐다. 또한 요트계류장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국가대표선수 또는 시도 대표선수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료 징수구간도 22개 구간에서 16개 구간으로 축소했다.
부안군 외국인 방문에 관한 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조례안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대비하고, 부안군을 글로벌 경쟁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인과 함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일괄 개정됐다.
개정에 따라서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 부안누에타운, 갯벌생태공원, 청자박물관 등 부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관광지에 대해서 외국인 관광객 5인 이상이면 할인된 단체 요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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