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행정 분야

▲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기준이 기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된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조세채권 미 확보자를 포함한 5만 달러 이상 해외 송금 등 체납처분 회피 우려자 등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 산업/경제분야

▲ 최저임금이 65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자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1인당 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해당하는 월 12만원의 사회보험료를 경감해 준다.
▲경유차 배출가스에 노출된 어린이 등 민감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09년 이전, 15인승 이하)을 폐차하고 LPG차로 신차를 구입해 동일용도 차량으로 등록 시 대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시내버스에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를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축하고, 최근 잇따른 사업용 차량의 대형 교통사고 발생 추세를 감안해 도내 시외버스 신규제작 차량에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비용을 지원한다.

◎ 문화/체육/관광분야

▲ 기초생활수급자와 6세 이상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며, 사용처도 기존 체육경기 관람 외에 체육시설 이용까지 확대된다.

◎ 농어업/축산/산림분야

▲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산물 선물비 중 식사, 선물비,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현행으로 유지되며, 선물비의 경우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된다. 또한, 경조사비와 화환 동시 제공시 화환금액은 5만원까지, 현금 없이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된다.
▲ 달걀의 세척과 보관방법에 대한 기준이 신설됐다. 앞으로 달걀은 수온이  30℃ 이상이면서 제품의 현재 기온(품온. 品溫)보다 5℃이상이고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함유된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냉장 보존·유통해야 한다. 또한,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기준이 기존 달걀 포장일자에서 산란일자로 변경된다.

◎ 보건/복지/여성분야

▲초‧중학교에 지원되던 학교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되며, 급식지원 단가도 17년에 이어 내년에도 200원 인상된다. 또한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지급하는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 끼 식사 단가를 5,000원으로 인상했으며, 어린이집 부모부담 차액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이 공급된다.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어린이집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주 2회, 초등학교 돌봄교실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주1회(공급단가 2,000원) 공급할 계획이다.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대상이 기존 6개월~59개월 미만 영유아에서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로 내년 하반기부터 확대된다. 보건소와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내년 9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9월부터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가정의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1인당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거지 근처에 위치한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 소득, 재산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내년 하반기부터 여성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지급 주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변경되면서 지급대상과 방법이 바뀐다. 지급대상은 중위소득 50%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이고, 국민행복카드 도입을 통한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기존 보건소가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내년부터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고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을 2조586억원으로 하고,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내년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도시/교통/건설분야

▲부안군 농어촌버스 요금이 단일화된다. 내년 1월1일부터 구간에 관계없이 성인은 1000원, 학생은 100원의 버스요금만 내면 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2월부터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 신고 시 관리주체는 실내흡연이 의심되는 거주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금연조치 등의 권고가 가능해진다.

◎ 재난안전분야

▲ 음식점 등 19개 재난취약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시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층건물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6층 이상 건축물 신축 시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연립주택 등 건물 내 주차장의 화재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