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어업기술센터에 따르면, 2018년부터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비 지원한도 상향, 수산직불금・어가도우미 지원단가 인상 등 어업인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어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2% 저리로 융자 해주는 지원한도가 어업인후계자 2억원(전년 1억원), 전업경영인 2억 5천만원(전년2억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으로 상향된다.

수산직불금도 올해보다 5만원 인상되어 어가 당 6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육지와의 거리가 8km이상 떨어진 도서(그 미만인 경우 1일 여객선 3회 이하 운항)로써,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업도우미 지원도 확대된다. 사고・질병 또는 임신・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돕는 어업도우미의 지원단가가 10만원(전년 7만원)이 인상되고 자부담 비율은 30%에서 20%로 인하된다.

가사도움이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어촌지역의 65세 이상 가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및 경로당 등이 지원대상이다. 가사도우미는 취사,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의 가사일을 돕는다.

한편, 우수 청년인력(40세미만의 어업창업 및 예정자)의 어업창업과 어촌정착유도를 위해 청년어업인을 선정해 영어정착자금을 1인당 월 백만원씩 지원하고, 영세 소형어선의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GPS플로터, 어군탐지기, 레이더, 그물인양기 및 자동조타장치 등 안전장비 구입비를 어선 당 4백만을 한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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