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관내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게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8193건

39억 4957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 과세대상은 지난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부안군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1315건 부과금액 2억 8300만원이 증가했으며 주택분 재산세(부속토지 포함)의 연간 부과세액(재산세 본세 기준)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됐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50%씩 세액을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올해의 경우 납부기간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관계로 10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되고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부안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부안군 재정안정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것”이라며 “미납으로 인해 3%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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