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속여 수협에서 수개월간 면세유 불법 수급
사기·수산업법위반 혐의 등으로 이달 말 검찰 송치

무등록 선박을 이용해 부안해상에서 불법어업을 한 혐의로 군산에 주소를 둔 A씨(54)와 잠수부 B씨(41), C씨(48) 등 일당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불법 어업을 한 것뿐만 아니라 무등록 선박에 어선표지판까지 허위로 부착해 수개월간 면세유까지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 부안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피의자 3명은 지난 4월 20일 야간에 위도면 임수도 인근 해상에서 스킨스쿠버 장비을 이용해 해삼 채취를 목적으로 불법어업 중이었다. 이를 목격한 어민들은 불법어업을 해경에 신고 했고,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정을 이용해 현장으로 즉각 출동했다. 하지만 경비정이 접근하자 이들은 도주했다. 이에 부안해경 수사관들은 군산과 부안 일대 전 항포구를 탐문수사하며 도주한 어선 D호를 발견했다.
해경은 발견한 D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류상으로 실제 존재하는 D호와 톤수, 마력 등이 달라 무등록 선박임을 알게 됐다. 일명 쌍둥이 선박인 셈이다.
부안해경은 D호 소유자인 A씨를 조사한 결과 불법어업을 할 때 해양경찰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무등록 선박인 D호에 가짜 선명과 어선표지판을 부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A씨는 무등록 선박 D호를 마치 등록된 D호로 조업에 사용할 것처럼 속여 면세 휘발유 1600리터(시가 약 230만원)를 부정 편취하고 마치 등록된 D호가 운항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D호의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무등록 선박에 불법 설치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해경은 A씨를 비롯해 잠수부 B씨와 C씨를 검거하고 해삼 25kg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부안해경 홍성국 수사계장은 “육상의 대포차량처럼 해상의 대포선박도 각종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며 “대포선박들은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 복원성 등에 문제가 있어 전복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피해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경은 무등록 선박을 이용한 각종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부안해경에 따르면 조사가 끝난 A씨를 포함한 일당 3명은 이달 말경 공기호부정사용, 사기, 수산업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