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화면 농민, “배수문 관리 소홀이 농작물 피해 키웠다” 주장
농어촌공사, 계화 1·2 배수장 정상 가동…“문제 없었다” 해명
계곡마을 주민들, “산 개간 후 사후조치 안 해 토사 피해 났다”
부안군, “공문 보내 피해 주민과 시행자간 협의토록 하겠다”

지난 15일 새벽에 내린 집중 호우로 참깨가 심어진 계화면 김종성씨 논이 물에 잠겨있다. 김씨는 인근에 배수문이 있었지만 제 때 열지 못해 참깨가 물에 잠겼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 위)또 올해 초 하서면 계곡마을 인근 산을 밭으로 개간하면서 소나무를 뽑아낸 후 사후 조치가 안 돼 이번 폭우에 산에서 토사가 밀려와 도로를 막고 밭을 덮쳤다. 사진은 중장비를 동원해 밀린 토사를 치우고 있는 모습.(사진 아래)

지난 15일 부안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주택과 농작물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부안군이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내린 폭우로 관내에서는 주택 1동이 반파되고 10동이 침수됐다. 또 빈집과 마당, 창고 등 16개동이 침수되고, 계화 노거수(1그루)와 동진 당산나무(1그루)가 넘어졌다. 뿐만 아니라 농경지 403.5ha가 관수 되거나 침수 피해를 입었다. 피해 규모는 벼234ha, 콩(논)66ha, 참깨(논)86.1ha, 기타(논)13.3ha, 밭작물(고추,콩)4.1ha, 유실(전) 5.6ha 등이다.
이런 가운데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피해를 키웠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다수 제기돼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계화 간척지 농민과 하서면 계곡마을 농민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계화지구 4단지에서 참깨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김종성(51)씨는 농어촌공사 측이 수문을 제 때 열지 않아 자신의 참깨가 몇 시간 동안 침수돼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이러한 주장을 펴는 것은 참깨를 심은 논과 배수문이 불과 10여미터 거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종성씨는 “지난 15일 새벽 2시경부터 폭우가 쏟아져 내렸고 2시40분경에는 국가재난안전처에서 호우경보 문자가 발송됐다”면서 “그럼 농어촌공사 부안지사에서는 비상근무를 했을 것이고 곧바로 수문을 개방해야 되는데 7시10분경 논에 도착해보니 그때서야 수문을 개방하고 있었다”고 당시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이곳에 설치된 배수문은 계화 배수장과 멀리 떨어진 지선의 배수를 돕기 위해 새만금 사업단에서 시설했고 작년에 농어촌공사로 이관됐다.
이어 김씨는 “작년 6월 중순경에도 2시간동안 130미리의 비가 내렸어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올해는 수문 개방이 늦어져 침수가 됐다”며 “이번 침수 피해는 배수문 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계화지소 관계자는 “김씨가 참깨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 앞 배수문은 계화 3배수문으로 새만금 배수갑문과 동진강 물의 영향을 받는 곳이다. 자칫 잘 못 배수문을 열면 물이 오히려 계화 간척지 내로 역류해 들어온다”면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계화 1배수장(초당 5.33톤·475마력 6대), 2배수장(초당 1.48톤·100마력 8대) 모두 가동을 해서 농작물 침수에 대비를 했다”며 배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날도 상황을 보고 6시33분경 계화 3배수문을 열었고 시간으로 볼 때 김씨의 참깨가 약 4시간정도 물에 잠긴 것 같다”며 “김씨가 참깨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은 저지대로 밭작물인 참깨 재배를 하기에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농어촌공사의 해명에 김씨는 “6시33분경 배수문을 열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7시10분이 넘어서 열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농어촌공사 직원도) 전화 통화에서 그렇게 인정했다”며 “농어촌공사에서 농민들에게 논을 임차를 해줄 때 타 작물 위주로 변환시키려는 방침 때문에 5년 동안 벼를 못 심게 한다. 그런데 수도작 위주로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수도작이 아닌 것은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이냐. 그럼 뭐 하러 그 시간에 문을 열었나. 벼는 상관이 없으니까 내버려 둬야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계곡마을 주민도 산 개간을 하면서 사후 관리 소홀로 토사가 내려왔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계곡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문제의 장소는 닭이봉과 능선으로 연결된 석불산 영상랜드 방향으로 올라가는 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경사도가 있는 산자락이다.
계곡마을 주민 김영택(47)씨는 “올해 1~2월경 이 산이 개간되면서 수십년 된 소나무 200~300여 그루가 모두 뽑혀 나갔다”면서 “이로 인해 최근 내린 폭우에 토사가 마을 앞 도로 뿐만 아니라 밭작물까지 덮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수십년을 살면서 산에서 토사가 쓸려 내려온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피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며 “큰 비가 계속 내린다면 산사태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데 아무런 사후 조치도 안 되어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또 “아무리 사유지라 해도 마을과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경사진 산자락을 밭 개간지로 허가를 내줬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소나무를 마음대로 뽑아 외부로 반출해도 되는지 명확한 사실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 관계자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협의가 들어온 상황이고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면 허가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며 “소나무 반출도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반출허가를 받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허가 조건에 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토사 반출 등은 산지관리 협의 조건에 사업 시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게 돼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며 “사업 시행자에게 최대한 (토사로 인한 피해)이런 것들을 일단 협의 해볼 수 있게끔 공문을 보내려고 한다”고 답했다.
계화지구와 하서 등 폭우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 발생원인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관계당국의 진정성 있는 피해 수습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