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 거부
부안군 “잘못된 문구 수정 후 의회에 재승인 요청 할 것

부안군이 부안군의회에 승인 요청한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거절되면서 쓰레기봉투 값과 폐기물수수료를 매년 35%씩 올린다는 부안군의 계획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은아)는 공공요금인 쓰레기봉투 값 등 요금을 단기간에 35%씩 매년 올린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의안 자체를 상정하지 않고 부안군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잘 못된 문구에 대해서는 수정 요청했다.
이한수 산업건설위원은 “부안군은 5년 동안 쓰레기 등 봉투 값을 동결 해왔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면서 “다만 일시에 너무 가격을 높게 책정해 인상하면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재검토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안군은 부안군의회의 주장과 달리 조례안이 철회된 것은 잘못된 문구 때문이며 봉투값 인상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안군 실무관계자는 “조례안을 철회한 것은 개정조례안 내용 중 봉투판매점에 지급하는 요율 중 ‘이하’라는 단어가 빠져있고, 또 봉투 판매와는 상관없는 ‘무게’라는 문구가 포함돼 이를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입법예고를 거쳐 다시 두 개정안을 의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부안군 쓰레기봉투 값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하위 10번째 정도 된다”면서 “매년 35%씩 인상해도 다른 시·군과 비슷하거나 값이 싼 편에 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봉투 값 매년 35% 인상안을 관철하려는 부안군의 입장과 급격한 인상에 반대하는 의회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어,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맡은 부안군의회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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