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위탁 운영업체로 선정된 브릿지랜드가 부안영상테마파크 내에 조성돼 있는 연못 정비 공사를 하고 있다

브릿지랜드 관계자, “영화촬영에 적극 협조하겠다” 뜻 밝혀
시설 임대료, 매출액 15~20%로 알려져…사실여부에 촉각
기존시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적용…신규시설은 규정 없어

부안영상테마파크가 새 주인을 만나면서 영화촬영 중단 등의 우려 논란이 불거졌지만 일단 중단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부안영상테마파크 운영 회사인 브릿지랜드 관계자는 “지난번 군청에서 영화 관계자 등과 만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촬영에 협조 해주기로 했는데 잘못 이해해 비협조적으로 기사가 보도 된 것 같다”며 “드라마나 영화 촬영에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는 주변 청소와 정리, 시설을 보수하고 있고 입주 업종도 다도나 택견체험장 등 시설물과 어울리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워터파크 등 놀이시설이 설치된다는 소문도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부안군 관계자도 “부안영상테마파크는 목적이 촬영세트장으로 시설됐고, 임대 또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촬영이 우선”이라면서 “임대 업체에서 촬영을 못하게 하거나 일정을 방해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위반으로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영화나 드라마 촬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시설에 입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일부 희망자들이 입주비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항간에 운영업체 측이 입점 업체로부터 수익금이 아닌 매출액의 15~20%를 요구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희망자들은 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촉각이 곤두세우고 있다.
입주 희망 예정인 한 주민은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매출액의 15~20%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며 “그렇게 되면 이익금의 50% 이상을 가져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매출액의 5~10%이내가 적당하다”며 “높게 임대료를 받게 되면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상품 판매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물론 입점을 안 하면 그만이지만 이를 감내하고 입점을 한 상인들은 비싼 가격을 받고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그럼 소문은 관람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확산돼 부안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 관계자는 “영상테마파크 내 현재 조성된 시설물은 부안군 소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임대자는 보증금은 받을 수 없고 사용료(월세 등)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사용료도 법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지만 입점업체로부터 임대인이 매출액의 얼마를 요구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면서 “입점업체에서 너무 과한 임대료를 요구 한다면 조정안을 제안해 볼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임대업체에서 가설건축물을 신축해 임대하는 시설은 부안군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부안군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입주자들은 사용료에 매출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큰 의미가 없는 셈이다. 운영업체에서 신규 조성하는 시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부안군 재산인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부안군에 따르면 브릿지랜드는 저자거리를 신축해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음식판매점을 조성하고 테마파크 내 한편에는 머드체험장과, 아이들을 위한 물고기 잡기 등의 체험시설물을 새롭게 시설할 계획이다.
오는 7월 7일 개장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약 만료일은 2020년 12월 31일로 브릿지 랜드는 이 기간 동안 해지 사유가 없는 한 부안영상테마파크 시설을 관리·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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