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의회 전경.

도의회, 재량사업비 폐지···군의회도 동참해야
익산참여연대 “대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활용”
의정비조례 개정 권고···8개월 지나도록 ‘늑장’

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를 전면 폐지한 전북도의회의 결정에 발맞춰 부안군의회도 재량사업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가 의원 개인의 선심성 예산, 또는 쌈짓돈이라는 부정적 시각은 물론 동료 의원의 구속사태 까지 불러온 것에 따른 쇄신 차원으로 올해부터 일체의 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달 27일 밝혔다.
실례로 지난해 12월 강영수 전 전북도의원은 재량사업비로 추진된 전주 시내 학교 6곳에 대한 방송ㆍ체육시설 공사를 특정업체에 주고 2,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올해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편성한 재량사업 예산은 의원 1인당 5억5,000만원 꼴로 도의회 소속 의원이 38명인 것을 감안하면 총 예산은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군의회의 역시 올해 각종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예산에 편성된 재량사업비가 의원 1인당 년간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전라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 폐지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모든 시군의회가 폐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면 지역주민의 생활상 민원 해결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면서 “지금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체장의 무관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예산편성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모든 시군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 스스로 우리 동네에 필요한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한다면 재량사업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발맞춰 황현 전북도의회의장이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릴 전국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재량사업비 폐지 등을 제안하겠다고 밝혀, 부안군의회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에 군민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부안군의회가 구금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규정을 외면하고 있어 관련 조례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가 지난 해 9월 11일 ‘위법행위로 구속 수감된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으나, 부안군의회는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당시 행자부는 ‘의정활동비가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경비’라는 점에서 구속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게도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각 지방의회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방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일종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이다. 다만 단서 조항으로 최종 무죄확정 판결을 받으면 소급해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의회사무과 실무자는 “안 그래도 6월 중 개정을 할 예정이다”라면서 “의원발의를 통해 가급적 신속하게 통과시켜 행자부의 권고 취지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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