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혜진 순경(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보라데이를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라데이는 여성가족부가 2014년 8월 8일부터 매월 8일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정한 날이다. 보라데이가 매월 8일로 지정된 이유는 8을 옆으로  눕혀보며“○○”안경의 느낌을 주고 그 안경으로 우리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잘 살펴보자는 “LOOK”의미가 담겨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고 밖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아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월 8일 보라데이를 챙겼으면 한다.
보라데이의 지침으로는 첫째, 주변에서 가정폭력을 목격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보라.
둘째,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언제나 1366에 도움을 요청해보라.
셋째, 피해자에게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한 지 물어보라 가 있다.
이런 의미와 지침을 되새기며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등 수많은 데이들을 챙겨가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에 보라데이도 매월 잊지 않고 챙기는 데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는다. 매월 8일엔 친구에게 보라데이라고 말하며 그 의미와 지침을 같이 공유하는게 어떨까? 그런 당신의 관심과 노력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멈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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