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 허가 취득 내용 담겨
공무원도 연루…파장 어디까지 미칠지 ‘초미의 관심’
15일, 향응 등 접대 상황 담은 녹취록 경찰에 제출

부안에서 석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S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하고 영업중지 기간에도 돌을 반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사건에 공무원도 연루 돼 수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부안경찰서에서 수사중이며, 최근 관련 공무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산업은 2015년 5월 이전까지는 ㄱ대표가 맡아 운영했고 그 이후로는 현재 대표인 ㅈ씨가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고발을 한 K씨가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석산개발 허가 과정에서 S산업 당시 대표인 ㄱ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향응과 금품제공은 물론 승진을 도왔다는 정황 진술을 담고 있다. 이 증빙자료에는 누구와 어디에서 만났는지, 돈을 얼마나 전달했는지 등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대화 녹취 파일도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석산 진입로 부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를 생략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도 제기 돼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S산업은 2015년 5월 ㅈ대표로 바뀐 뒤에도 불법을 자행했다고 한다.
S산업은 채석중지 기간인 2015년 5월 21일과 23일, 트럭 11대 분량의 돌을 반출했다.  이는 전표 기록일 뿐이고 실제로는 42~43대 분량의 돌이 반출 됐다는 주장이다.
당시 전표를 발행한 ㅂ씨는 확인서를 통해 트럭 11대분 출하량을 확인해준 사실이 있으나 실제는 42~43대 분량의 돌이 반출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발한 A씨에 따르면 이 일로 부안군은 반출이 기록된 트럭 11대 분량에 대해서만 현장으로 재반입하도록 조치했다.
뿐만 아니라 S산업은 유물이 흩어져 여러 곳에 산재한 미 허가지인 유물산포지역을 훼손했다.
이에 대해 부안군은 복구명령과 함께 문화재청 지침에 따라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부안군에 따르면 이 석산업체는 완충지역, 유물산포지역 훼손 등으로 지난 2월에 채석중지 명령을 받았으며, 완충지역 복구만 완료된 상태다.
이 고발 사건과 관련해 부안경찰서 관계자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 공무원에게 향응 등 접대 상황을 담은 녹취록이 15일 부안경찰서에 제출 된 것으로 전해져 수사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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