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 기탁제도

   
▲ 문기택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추운 날씨 만큼이나 국민들의 마음도 싸늘한 것 같다. 작금의 상황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며 언제 어느 곳을 가든 정치 현안에 대한 화제로 가득하다.
 과연 현재 국민이 바라보는 정치권에 대한 시선은 어느 곳을 향하고 있을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실망과 자괴감을 느낄 것이다. 누구나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실감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질책하며 비난의 화살을 쏘아올리고 있다. 물론 국민을 대표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중책의 자리에서의 잘못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나무람의 채찍과 함께 요구되는 것은 척박한 환경에서 깨끗한 정치의 씨앗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정치에 대한 응원과 격려가 필요할 것이다.
 그 응원과 격려의 방법 중 정치자금 기탁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정당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을 말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 제도는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하에 소액다수의 기부문화 조성으로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되어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어진다. 기탁금의 기탁 방법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한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 카카오페이, PAYCO, 전자결재, 그리고 휴대폰결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계좌를 통한 이체 등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탁이 가능하다. 또한, 기탁금은 깨끗한 정치를 후원할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정해진 기준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를 통해 소액다수 기부문화 활성화로 인한 정치에 대한 소중한 응원과 진정어린 격려가 이어질 때 정치인은 더욱 성숙된 정치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바른 정치로 국민여러분께 보답하여 정치 신뢰가 회복되고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참여의 선택이 민주정치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국민과 정치인 모두가 함께하고 소망하는 희망의 정치라는 열매가 맺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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