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홍성·태안간 헌재 결정 따라 해역 재설정 주장”
부안군, “자의적 해석이다…이곳은 부안군민의 생활터전”

   
 
고창군이 부안 앞바다를 자신의 해역이라고 주장하며 부안군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부안군에 따르면, 고창군은 지난 8월29일 우리 군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해상경계선에 의한 자치권 침해라며 해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고창군은 지난 2015년 7월30일 홍성과 태안간 기존해상경계선의 효력을 부인한 헌재의 결정을 바탕으로 해상경계에 대한 관할 권한이 고창군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 1948년 8월15일 당시 경계 및 불문법상으로 해상경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등거리선 원칙과 도서존재, 행정구역의 관할 변경, 행정권한행사, 주민편익 등을 주장하며 고창군 관할 해역임을 합리화 하고 있다.
고창군이 주장하는 해역은 남북 육지경계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설정한 해역으로 부안군이 지난 3월4일 (주)한국해상풍력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신고 등을 무효화 한 지역이다.
부안군은 고창군이 홍성과 태안간 헌재결정에 따른 기존해상경계선의 효력을 부인한 결정을 근거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했으나 이는 헌재 결정을 고창군이 자의적 해석으로 보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 쟁송해역은 헌재결정의 대상이 된 홍성과 태안의 경우와 달리 당해 지역내 도서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없이 50년 이상 부안군 행정구역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행정권한 행사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곳은 변산반도와 연접해 있고 위도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변산반도와 위도주민들의 주된 생활터전”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창군이 기존 해상경계선을 무시 ‘등거리 중간선 원칙 등에 따른 해상경계선’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고창군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곰소만 내측해역에 대해서 해상경계선을 다시 획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 없는 고창군의 주장은 보편타당성과 객관적인 논리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창군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라 부안군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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