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에 근거한 보도 명확’ 무고로 맞고소 방침

김형인 의원이 지난달 28일에 주민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본사 기자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본사는 지난 28일 발행한 창간 준비 2호에서 “김형인 의원(상서면, 전의장)이 최근 주민투표조례안 파문에 이은 외유에 항의하는 주민을 폭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본사는 이번 고소건과 관련, 해당 기자가 기사 작성 당시 정황만으로 추측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를 확인하고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하는 등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한 점을 고려해 김형인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피해자인 한청관 씨 역시 김형인 의원을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혀왔다. 한청관 씨는 “정강이에 발로 차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며 “몸이 아픈 것보다 그날 당한 치욕으로 정신적으로 더 큰 상처를 입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목격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낮 12시께 김형인 의원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외유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군청 주차장 부근에서 김종률 부의장과 악수하려던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당시 자리에 있던 부안 경찰 정보보안과 관계자 역시 목격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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