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불신임의 의결) ②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55조 (의사정족수) ①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56조 (의결정족수) ①의사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9조 (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4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