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생인권조례 홍보 그림
▲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교육자료
▲ 국제앰네스티와 15명의 세계적인 청소년 문학 작가들의 작품집.

학생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장차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이끌어 갈 주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와 교사가 여태도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고 비인격적 수단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이에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위원장 임송)는 지난 1일 전라북도 내 학교에서 발생한 사안들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본지는 학교민주주의의 정착을 돕기 위해 이를 2회에 걸쳐 전재합니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읽고 토론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편집자 말


2부

8. 연대책임은 인권침해

A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생활복(체육복 포함)을 착용한 상태로 등·하교하다가 적발되면, 적발된 학생 수만큼의 날짜 동안, 적발된 학생이 속한 반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복을 착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학생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다른 학생의 잘못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위와 같은 연대책임의 방식의 지도방식은, 잘못을 한 학생이 공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므로 학생의 인격권(조례 제3조)을 침해한 것이고, 타인의 잘못까지 책임져야 하므로 학생들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조례 제3조)를 침해한 것이다.

9.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

A고등학교 B교사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에게, “네 나이 때 용돈 안주면 다 부모 잘못이다.”, “너희 부모님이 알바하게 두냐, 너희 부모님이 잘못됐다.”, “집에 돈 없냐”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또한, 평소에 학생들에게 “씨× 새끼”, “×만도 못한 새끼”, “×새끼” 등의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B교사는 치마를 입은 여학생을 보고, 강당에서 모든 학생들이 있는 상태에서 마이크로 “넌 앞으로 치마 입지마라”, “모두의 눈에 불편하다”, “바지 좀 사와라”, “바지 살 돈 없냐” 등의 말을 했다. 그리고, 강당에 전교생이 모였을 때, 특정 학생의 이름을 언급하며 “너 00이랑 헤어진 애!”라고 부르고, “너 누구랑 사귀지. 곧 헤어지지겠네”, “CCTV를 돌려봤는데 2학년 A양과 B군이 홈베이스에서 키스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B교사의 위와 같은 발언들을 들을 경우,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충분히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B교사의 행위는 학생들의 인격권(조례 제3조)을 침해한 것이다.

10. 다른 학생의 부모에 대해 욕설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

A고등학교 교사 B는, 학교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C학생의 학부모 D가 문제를 제기하자, C학생의 1년 선배인 E학생에게 학부모 D를 지칭하면서, “XX년”, “내가 X를 따버린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E학생은 C학생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학생이 학교에서 교사가 학부모에게 욕을 하는 것을 직접 듣거나, 다른 학생으로부터 ‘교사가 자신의 부모에 대해 욕설을 한 사실’을 전해 듣는다면, 학생이 그로 인해 받게 되는 모욕감과 수치심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C, E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9조)와 인격권(조례 제3조)을 침해한 것이다.

11. 세월호 리본을 달지 못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A초등학교 6학년 B반 담임교사 C는, 2016년 4월 중순경 학생들이 가지고 온‘세월호 리본’을 보고, 학생들에게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나라를 구하려고 돌아가신 군인들은 추모하지 않으면서, 2년이 지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까지 추모할 필요가 없다’ ‘우리 반은 리본을 달고 다니지 마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세월호 문제와 관련하여 ‘군인들의 죽음’, ‘교통사고’ 등과 비교하여 생각하는 것은, C교사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중 내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외부로 표출하면서, 학생들에게 ‘리본을 달고 다니지 마라’는 등의 말을 하여 학생들의 행동을 제약한 것은, 학생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강압적(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위계적 질서를 고려했을 때)으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조례 제17조)를 침해한 것이다.

12. 여학생의 지퍼를 내리고,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고, 볼을 깨무는 것은 성폭력

A고등학교 B교사(남)는 체육시간에 여학생들이 체육복 안에 교복을 입었는지 검사하면서, 여학생들의 체육복 상의 지퍼를 내려 확인하고, 점심시간에는 여학생들과 어깨동무를 하거나 손을 잡고 운동장을 같이 돌았다. 여학생이 잘못해서 학생부실에 오면, “뽀뽀하면 봐줄게”라는 말을 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여학생의 엉덩이를 자주 때렸다.
그리고, B교사는 술을 1~2잔 마신 상태에서, 야간자율학습시간에 C학생(여학생)을 학생부실로 불러 30분가량 1:1 상담을 하면서, C학생의 얼굴(광대뼈 부분의 살)을 살짝 깨물고, 그 결과 위 학생의 얼굴에 자신의 이빨 자국이 생기자, 놀라서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문질렀으며, 위 학생이 학생부실에서 나갈 때, 서 있는 학생을 두 팔로 끌어안았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의(체육복) 목 부분의 지퍼를 내리거나, 남자교사가 여자고등학생과 학교에서 손을 잡고 운동장을 돌고, 어깨동무를 하고, 뒤에서 껴안은 경우, 감수성이 예민한 여자 고등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또한, 남자 교사가 여자 고등학생에게 “뽀뽀하면 봐줄게”라고 말하는 경우, 신체의 민감한 부위인 엉덩이를 타인이 만지거나 건드리는 경우, 피해자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육체적․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남자 교사가 야간 시간에 여학생과 1:1 상담을 하면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해당 학생의 볼을 깨물고, 이로 인한 이빨자국을 지우기 위해 학생의 볼을 문지르고, 학생을 껴안은 것은, 성희롱의 범주를 넘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9조), 행복을 추구할 권리(조례 제3조) 등을 침해한 것이다.

13. 거짓된 진학정보를 제공하여 학생을 진학시킨 것은 인권침해

A고등학교 교사 B는, 중학교에 다니며 운동을 하던 4명의 학생에게, A고등학교로 진학하면 “교육비 면제, 기숙사비 면제, 운동장비 구입 지원”등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위 4명의 학생은 A고등학교로 진학하였다. 하지만, A고등학교는 이러한 지원을 하기로 한 적이 없었고, 결국 위 4명의 학생 중 3명은 다른 학교로 전학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정확한 정보나 사실을 제공하여, 학생들 스스로의 결정(판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의 사례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 및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서,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학생들의 행복추구권 및 진학에 대한 자기결정권(조례 제3조)을 침해한 것이다.

14. 거짓 진술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A고등학교 교사 B는,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를 진행하자, 참고인(목격자)라고 할 수 있는 C학생에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달라’고 하면서, “고맙게 볼 거야”, “너한테 피해가 안 가”, “죽어버릴까”, “아파트 뛰어내릴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C학생에게 심적 부담을 주었다.
B교사의 이러한 행위는, 회유와 협박을 통해 C학생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거짓 진술)할 것을 강요하여, C학생의 양심에 반하는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C학생의 양심의 자유(조례 제16조)를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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