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의원, 대표발의...의료비 감면 효과도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제338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자가 ‘암관리법’에 따라 말기암환자로 한정되어 있었던 까닭에, 뇌졸중, 만성 간경화 및 폐질환, 치매, 파킨슨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을 앓는 환자들의 경우,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혜택을 손쉽게 누릴 수 없었다. 그 결과, 국민 모두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오직 말기암환자만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2015년 4월 1일, 말기환자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자,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암환자 외에 기타 질병의 말기환자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말기환자 완화의료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당초 정부는 비암성질환의 경우 환자의 임종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정부를 꾸준히 설득해왔다.
결국 김 위원장의 ‘암관리법’ 개정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6개 법안과 함께 병합심사 됐으며, 김 위원장의 법안 중 대상자를 말기암환자 외에 기타 질병의 말기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반영된 대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보건의료 직역간의 갈등이 고조된 탓에, 법안통과에 예상치 못한 난항을 겪기도 하였다.
김 위원장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19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이뤄낸 ‘웰다잉법’의 본회의 통과는 매우 뜻 깊다”며, “향후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보다 확산되어 말기환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한 채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료비 역시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춘진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세계스카우트연맹 소속 청소년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6차 세계스카우트연맹 회원국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인 이번 국회 간담회에는 연맹 회원국 중 한국,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4개국에서 총 20여명의 대원과 지도자가 참석했으며,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각국 청소년관련 이슈들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함께 향후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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