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1일 2016년부터 변경·신설되는 제도와 시책을 담은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새해부터 적용되는 제도와 시책들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세제·부동산, 문화·체육·관광, 환경·녹지, 건설·교통 등 9개 분야 109건에 대한 내용을 세세하게 담고 있다.
우선 올해까지 만 70세 이상만 지원되던 노인 틀니 시술 비용 건강보험이 2016년부터는 만 65세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일몰 예정이던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유지되고 경차(1,000cc 미만)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에 대한 취득세ㆍ자동차세 감면도 3년간 연장된다.
이러한 변화는 서민생활 안정과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다가오는 새해부터 적용되는 내용들이다.
또 세제·부동산 분야에서는 신규고용에 대한 문턱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을 변경, 종업원수 50명 이하의 기업에서 월 급여 총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의 기업으로 바뀌게 된다.
재난안전·소방 분야는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특별법'과 관련된 과태료가 최고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되고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정 ▲자연재해 예방사업 확대·강화 ▲전주서부신시가지 및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119안전센터 운영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농·축·수산식품 분야에서는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축산업 허가제’ 대상농가 범위를 확대해 축사면적 50㎡ 이상은 축종을 불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신설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특화사업의 경유 신규사업시 우대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공식인증 받은 어린 물고기만 방류 가능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등이 신설 됐다.
이외에도 새해에는 도내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교부하고 도 금고 취급은행(농협중앙회, 전북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인하해준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 2.7%를 전액 지원 해주는 조례가 전주·김제·완주·진안·장수의 5개 시·군에서 도비로 지원되고 하반기에는 다른 시·군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이 책자는 전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 게시해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각 시·군청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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