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내년 6월 직거래법 시행 앞두고 발전 모색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박민수 의원, 이해찬 의원과 함께 지난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의실에서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법 국회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보통 산지유통인, 도매장, 소매상 및 소비자라는 4단계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농민들이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직거래장터, 직매장 등 유통단계를 축소해 비용을 줄이는 거래방식이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그동안은 직거래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를 개선하고자 2013년 ‘농산물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국회간담회에서는 본 법률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논의와 함께 로컬푸드와 직거래의 정책적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 위원장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을 통해 직거래 및 로컬푸드 활성화법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생산자 농민과 소비자 국민의 연대와 농촌과 도시, 농업과 상공업 모두가 상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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