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학생수 기준 배분하면 지방재정 파탄
전교조 법외노조...법적등록 안해도 단체협약 가능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1일부터 발효되는 인성교육진흥법이 교육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고 각종 폐해도 우려된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20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인성 형성은 철저하게 개인의 책임 영역으로, 이 부분에 대해 국가가 간섭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개개인의 인성은 특정할 수도 없고, 통일화‧획일화 시킬 수도 없는데, 이 법은 사실상 인성교육진흥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전체주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또 “이 법률이 초래할 폐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지만 어쨌든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면서 “우리가 할 일은 이 법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육부가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을 교부할 때 학생수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 데 대해 “지방교육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트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는 지방교육의 균형발전이라는 교부금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채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준을 바꾸려 하고 있다”면서 “개정안대로 현재 ‘학교 수 55%, 학급수 14%, 학생 수 31%’인 산정 기준을 내년부터 학생 수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학교 수는 30%로 낮추게 되면 지방교육은 재정 파탄은 물론이고 굉장히 위험스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개정안의 또 다른 노림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해서는 “법적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 실체를 갖고 있다면 사용자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단체협상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등록여부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성질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김 교육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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