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를 당한 군민이 부안군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
부안 관내 중학교에 다니는 A군(15. 부안읍)은 지난 달 9일 봉덕리 주공2차 교차로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부모는 즉시 부안군 관련 부서에 연락을 했고, 부안군은 사고자와 보험회사를 연결해 상해진단 위로금 40만원과 입원 위로금 20만원 등 60만원을 수령토록 했다.
부안군은 지난 달 1일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바 있으며, A군은 첫 수령의 혜택을 누렸다.
부안군에서 가입한 자전거 보험은 사망시 3천만원, 후휴장애시 3천만원 한도, 진단 및 입원 위로금, 타인을 사상케한 벌금 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보험의 혜택을 보장한다.
현재 부안군에는 2천8천여세대 5만8천여 군민들 중 1천5백여 세대가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어 크고 작은 자전거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군민 전체 자전거보험 가입은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로 부안군에서 일괄 보헙료를 납부했다.
부안군 실무관계자는 “무엇보다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혹시 자전거 운전이나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등 불시에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에 당황하지 말고 부안군청에 문의해 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부안군청 푸른도시과(580-4870)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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