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공정성 기할 수 있나
다른 시군은 필기시험과 체력검정도 거쳐야
일부 응시희망자 벌써 포기...투명성 확보해야

부안군이 청원경찰을 채용하면서 공정성을 담보할 절차를 생략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안군이 지난 16일자로 군청 누리집에 공고한 ‘2015년 부안군 청원경찰 임용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18세 이상으로 부안군에 1년 이상 주소가 등재된 사람에 한해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총 6명(여성2명 포함)을 임용한다고 돼 있다. 25~26일 양일간 원서접수를 받아 하루 뒤인 27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3월 3일 면접시험을 치르는 일정이다.
문제는 시험방법이 달랑 서류전형과 면접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청원경찰이나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직 공채와 관련한 잡음이 불거지자 최근 많은 지자체가 업무연관성을 감안해 필기시험과 체력시험이 포함된 공채방식으로 바꾸는 추세이다. 말하자면 부안군은 이같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인근 정읍시에서도 지난 2일부터 청원경찰 공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격요건 등은 부안군과 유사하지만 시험방법은 사뭇 다르다.
일단 서류전형과 면접 외에도 ‘청원경찰법 및 경비업법’ ‘사회(법과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2개 과목의 필기시험을 치른다. 또 악력, 배근력, 윗몸일으키기, 100m달리기 등 체력검정도 통과해야 한다.(표 참조)
뿐만 아니라 정읍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필기시험의 출제와 편집, 인쇄, 채점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체력검정 시험과 면접시험도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한다.
이밖에도 대전시는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2단 이상 단증 소지자에게 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일정 인원을 저소득층에게 할애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채용을 하는 지자체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 고흥군에서는 청원경찰을 부정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이 일어 경찰이 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고, 단양군에서도 청원경찰을 비공개 특별채용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부안군은 자치행정과가 임의로 선정한 3명의 외부 면접관으로 구성된 면접시험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팀 관계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인사경험이 많고 덕망 있는 자를 추천받아 면접관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응시희망자들 사이에는 면접관 인선과정에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 과연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더구나 면접 평가항목이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예의·품행 및 성실성’ ‘직업에 대한 가치관’ 등으로 대부분 면접관의 주관에 의해 고무줄 잣대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한 것들이다.
따라서 일부 응시희망자들 가운데는 부안군이 합격자를 미리 내정해 놓고 요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 아니냐며 응시를 포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부안군 실무관계자는 이에 대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부정하면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결과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개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투명한 인사는 민선6기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이다. 게다가 부안군은 이미 불공정한 인사와 관련해 불행한 기억을 갖고 있다. 이번 청원경찰 공채에 군민들이 관심이 쏠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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