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서 1억 늘려 총 3억 육박···핵폐기장 주민투표 대비 의혹

부안군이 핵폐기장 유치 활동에 사용해 왔던 경제산림과의 국내 여비를 2억원 더 증액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1억원 삭감됐지만 여비 총액은 2억9천71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부안군은 여비 항목에 ‘국책사업 추진 홍보’를 명시해 주민투표를 대비한 자금 확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의 투표운동 참여를 금지한 주민투표법에 위배돼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부안군이 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경제산림과의 국내여비는 ‘국책사업 추진 홍보’라는 명목으로 2억원이 증액돼 올라왔다. 경제산림과의 국내여비는 최근 의회의 군정질의 과정에서 국책사업에 전용된 사실이 발각되면서 지방재정법과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처럼 문제가 명백한 예산을 증액한 것은 핵폐기장 찬반투표에 대비해 미리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속셈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김영록 경제산림과장은 “국책(사업추진단)은 승인된 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 연관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예산은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기 위해 세워진 예산이 아니다”며 “부안군 국책사업 중 원전수거물이 제일 크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핵폐기장 유치 홍보에 사용될 것임을 암시했다.

핵폐기장 유치 홍보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웃 군산에 이어 주민투표법 위반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주민투표법 21조에 따르면 ‘투표운동은 주민투표 발의 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공무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명시돼 있다.

군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책사업일 경우 주민투표운동 기간이 불명확하다”며 “투표운동 기간의 시작을 공고시점으로 봐야 할지 주민투표를 발의한 이후로 봐야 할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안군이 제출한 여비 증액분 2억원은 의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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