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30일, 행정심판 90일 이내 신청

정보공개 청구를 한 뒤 공개 거부 통지를 받거나 30일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 청구한 사람은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또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은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거나 법정기간을 지난 날로부터 30일 안에 해당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7일 안에 결정해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알려야 한다.
행정심판은 비공개 결정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통지한 내용대로 청구하고 아무런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고 이를 취소하라는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청구해야 한다. 재결청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낸 행정청의 상급 행정기관이 된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시간이 적게 걸리고 부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보이는 경우도 시정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즉 소송에 졌을 경우 아무 것도 얻지 못하지만 행정심판 과정에서는 얻어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같은 행정라인에서 하는 판단이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비공개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당초 절차대로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소송과 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을 경우 비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관할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에는 재결청으로부터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부안의 경우 관할 법원은 전주 지방법원 본원합의부가 1심을 맡게 된다.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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