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정부안이 악취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이에 우리보다 먼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익산 시민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특별기고를 싣습니다.        편집자주

익산 시민들은 악취로 인해 십수년째 밤잠을 설치고 있으며 전국에서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도시 가운데 한 곳이다. 일터에서 돌아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잠을 청해야 할 집이 밤이면 악취로 진동한다. 예전에는 여름에 집중되던 것이 이제는 사시사철 시도 때도 없이 고통을 주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새는 더 심해진 악취로 인하여 도심전역이 연중 내내 악취로 고통 받고 있다. 공단 옆 아파트는 입주한 지 18년 동안 악취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도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익산시가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는 것은 재탕, 삼탕, 사탕, 오탕 수준이고 수년째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악취와의 전쟁 운운한지 몇 년이고, 2013년에는 4대 시책 가운데 하나로 정해 악취전담반도 신설했지만 고통은 여전하다. 악취로 인해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시민들의 고통이 쌓이고 쌓여 2013년 1월 급기야는 15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해 ‘익산 악취해결 시민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간 행정이 전혀 개최하지 않았던 시민토론회를 3차례 개최하고, 익산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근본대책 시행을 촉구하였다. 시민토론회를 통해서 1, 2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비롯하여 악취원인별로 설득력 있는 해법들이 모두 제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익산시의회는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를 제정하였고, 전라북도의회는 악취관리지역과 신고대상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익산 시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항이었던 <익산 1, 2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비료 공장과 공공분뇨처리장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여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어 저감시설을 보완, 설치하도록 했다.
익산시 악취의 주요원인은 공단 화학냄새, 축사 분뇨, 하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쓰레기야적당 등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와 관련해 필요한 대책들도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요한 것이 냄새 종류, 피해 장소, 피해 시간 등을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제보할 수 있는 ‘GIS(지리정보시스템) 악취모니터 홈페이지’ 구축인데 이는 악취 원인 및 피해상황을 파악하는데 있어 꼭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1, 2산업단지의 경우 이제부터는 행정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 감독을 해나가야 한다. 특히 이 대목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조례에 의해 시민, 업체, 전문가, 시의회,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익산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운영이다. 악취배출업체를 문제 집단으로만 규정하기 이전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생각하면서 우선은 규제보다는 자율적이고 양심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선행되면 좋을 것이다. 그러기위해 기업은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며 악취 저감 노력을 기울이고, 행정은 법에 따라 관리, 점검을 더욱 세밀히 진행함과 동시에 지원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실 시민들이 악취 원인을 잡고 해결하겠다고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밤낮으로 쫓아다녀도 해결방안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 악취 행정은 간단치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법적 기능과 측정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대안을 만들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우선 시민들은 행정에 신뢰를 보내주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행정과 기업에 충분한 기회를 주고 대책마련을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민행동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익산의 경우가 그렇다. 도심 악취가 더욱 심해진 2009년부터 수년간 참고 기다렸지만, 돌아온 것은 계속된 악취고통과 행정의 자화자찬 뿐이었다. 그런 연유로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시민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악취배출업체와 행정은 시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 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한다.

임 형 택(익산 악취해결 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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